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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 발전기 (제너레이터)보증 수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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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문규
  • 조회수 : 1,823회
  • 작성일 : 25-12-29 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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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버스제작년도 2019년3월21일부터 2022년 10월27일까지에서 엔진오일 교환 과정 중 엔진오일의 일부가 발전기(제너레이터) 내부로 유입될경우 12볼트 차량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충전되지 않을수있다면서 보증기간을 출고일로부터 8년,128000키로미터 연장 했습니다.이런 증상으로 점검시 신규발전기로 무상교체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제 차량은 2020년10월26일 출고로 위와같은 증상으로 2024년2월14일날 수리 받았는데 소급적용은 안해준다고 해서 좀 억울한니다..이에 다른 해결책이 있는지 해서 글 남깁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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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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