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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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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상건
  • 조회수 : 4,032회
  • 작성일 : 11-11-29 15:10:03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5월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당시 저는 어머님과 공동명의의 집과 제 명의의 빌라가 있는상태였습니다.
본인 명의의 빌라를 팔고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빌라는 팔리지 않고
아파트만 계약을하여 3주택을 가지게도는 상황이였으며, 아파트 계약시 이러한
상황을 부동산과 법무사에게 모두 알렸으나. 취득세를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0.01% 수수료만 납부하고 2년 이내에 모두 정리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지난 지금 3주택이상 소유자로 취득세 0.01%와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어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년 이내에 정리하면 된다고 분명이 들었는데  법무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빌라는 계속 팔고자 하고 있는 상태이나 거래는 이루어 지지 않아 구입한

아파트 대출금 때문에도 속상한데 이럴 경우 법무사나 부동산에는 책임이 전혀

없이 본인이 모든 추징금을 내어야 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법무사와 부동산의 잘못된 안내로 취득세와 함께 가산세가 청구가 되어 억울하신 심정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소홀히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기준에 대하여는 기준이 명확치않아 답변에 어려움이있습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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