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기반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안마기반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신숙
  • 조회수 : 3,192회
  • 작성일 : 11-11-21 16:54:27

본문

안마기를 설치기사가 박스를 개봉(박스가 아주 낡았음-중고품으로 생각됨)했고, 전기를 꽂아서 15분간 작동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전기를 연결하지 않았는데도 소비자의 책임을 져야하나요?

생활기스와 가죽에 훼손되어있는데도 소비자의 책임인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법에는 배송7일 이내 상품의 가치를 훼손않은 상태에서 교환 반품 요청 가능하며 전자제품 경우 전원을 꽂아 정상체크 이후라면 사업체에서는 사용 이후로 볼 수 있으리라 판단 되므로 반품요구가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설치기사에 의한 작동여부에 대하여는 정해진 기준이 없어 답변에 어려움이있습니다. '중고'란 기 사용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단 제조사를 통한 중고여부 판정이 필요합니다. 중고로 확인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되,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유관기관 등 전문기관 중재 의뢰할 수 있으며(다만, 지문이 많다거나 흔적이 있다는 등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도움받기 어려움) 이후 중고제품이라는 사실이 판정이 된다면 포장박스 흠집에 상관없이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28 digital 이용한 2011-12-20
6026 자동차 양하영 2011-12-20
6019 기타 장수연 2011-12-20
6018 유통 강창현 2011-12-20
6006 유통 공정화 2011-12-20
6005 기타 신청운 2011-12-20
6004 통신 우종순 2011-12-20
6003 식음료 김정규 2011-12-20
6002 통신 신동희 2011-12-20
6000 식음료 서윤석 2011-12-20
5999 기타 김재영 2011-12-19
5997 생활용품 김지은 2011-12-19
5996 기타 엄동섭 2011-12-19
5995 기타 장대 2011-12-19
5994 자동차 오진혁 2011-12-19
5993 생활가전 노현준 2011-12-19
5992 기타 박주미 2011-12-19
5991 통신 이우람 2011-12-19
5990 통신 강원희 2011-12-19
5983 기타 김남권 2011-12-19
5982 자동차 민병철 2011-12-19
5981 기타 박주미 2011-12-19
5979 digital 최윤재 2011-12-19
5978 기타 이정재 2011-12-19
5977 통신 전용제 2011-12-19
5972 통신 장은철 2011-12-19
5971 digital 박승배 2011-12-19
5970 digital 박승배 2011-12-19
5969 digital 김선호 2011-12-19
5968 기타 장윤지 2011-12-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