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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홈쇼핑 방송.기능저리장임성근의la갈비 ] 국내산육우LA갈비,함량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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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연애
  • 조회수 : 1,359회
  • 작성일 : 26-02-12 17: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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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9일 NS홈쇼핑방송 중 임성근 씨외 남성쇼흐스트가 방송하는 것을 보고 각 팩당 400g 소갈비 함량 각 팩당
60% , 400g×20팩 구입 (박스 당 10팩 포장×2박스)
2월11일 수령 후 3팩을 확인한 결과 고기 함량이
턱없이 부족했고, 곧 바로 1600-0038 홈쇼핑 전화해서
고기 함량 미달 건에 사진과 함께 불만 사항을 접수 했으며 20팩 중 10팩만 반품 접수를 했으나 홈쇼핑 측에서의 제의는 2박스 금액 전부 환불, 1박스(10팩)는 반풀,
1박스(10팩)는 소비자가 먹든 알아서 하는 처리의 조건을 말했음.
 문제는 각 팩400g중 고기 함량은 60%(240g) 라고 광고 했음. 직접 받아서 3팩을 뜯어서 확인한 결과 172g190g182g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시정명령 등 햡당한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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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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