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1개월 이내 중대 결함 발생 및 업체의 AS 방치로 인한 환불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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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닉스 ] 구입 1개월 이내 중대 결함 발생 및 업체의 AS 방치로 인한 환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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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정
  • 조회수 : 368회
  • 작성일 : 26-07-06 11:05:31

본문

1. 사건 개요:

  • 제품명: 미닉스 김치냉장고

  • 구입 시기: 2026년 6월 8일 주문 (사용 기간 1개월 미만)

  • 증상: 사용 후 한 달도 안 되어 경고음(삐삐삐)이 지속되더니, 현재는 냉기 공급이 전면 중단되어 내부 음식물이 모두 상해가고 있는 중대 결함 발생.

2. 업체 측의 과실 및 방치:

  • 결함 발생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교환 및 AS 신청을 남겼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함.

  • 이후 지속적인 전화 연결 시도에도 불통이며, 어떠한 연락이나 피드백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완전히 방치함. 현재 홈페이지 문의 글만 천 개가 넘는 등 상습적인 AS 거부 및 지연 행태를 보이고 있음.

3. 관련 법령 및 요구 사항 (강력 핵심 멘트):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가전제품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소비자는 최초 교환을 원했으나 업체의 장기간 무응답 및 연락 두절로 인해 신뢰가 완전히 깨졌으며, 동일 증상 재발 우려가 매우 높은 결함 제품이므로 '교환'이 아닌 '전액 환불'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치하고 피해를 키운 미닉스 측의 즉각적인 환불 이행을 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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