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이비통 ] 괌plc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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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윤희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26-07-10 19: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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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c면세점에서요
세월이지나.가방을당근에싸게
내놓앗는데요 사려고.하는사람이
가방안쪽에 가죽표기를찍어서보내달라는거에요
없엇어요.저는브랜드와.면세점을 믿고수년을진품으로알고살앗는데
이건아닌것같아서요
매장하고메세지를주고는받앗는데
정품확인은해줄수업단말을하더라고요.그럼.소비자는 가짜를 믿고사는곳에서사도 그냥큰돈주고사서.업던일로해야하나요.
갑자기.대브랜드에대한.배신감도들고
한번.제대로알아보고싶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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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