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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공명 ] 변호사 수임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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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재
  • 조회수 : 812회
  • 작성일 : 26-06-26 15: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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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을 하고 당일 5시간후에 합의하여서 필요가 없어서 수임취소를 했는데 변호 비용을 환불 못해주겠다네요, 고소장가썻다고해서 못준다길래
제가 그럼 고소장좀 보자니 답변도 없이 2틀후에나 대충 써서 보냇더라구요 참나 어이가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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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소취하 화해 등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 중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착수금만을 수임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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