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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아버어학원 ] 수업 미개시 상태에서 사전 고지 없이 ‘단어 안내=수업 개시’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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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예진
  • 조회수 : 1,293회
  • 작성일 : 26-02-25 21: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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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은 전날 예약을 통해 방문 예약을 진행하였으며, 온라인 상담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방문 상담만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2. 2026년 2월 25일 18:30에 방문하였으나, 예약 시간임에도 상담자가 자리를 비워 약 5~10분간 대기하였습니다.
3. 상담 과정에서는 단어 학습의 중요성 위주의 설명이 이루어졌고, 수업 구조 및 환불 규정에 대한 안내는 간략히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단어 안내가 수업 개시로 간주되어 환불이 불가하다”는 설명은 계약 체결 당시 전혀 듣지 못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환불을 요청한 이후에 처음 안내받았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중요한 제한 사항을 명확히 고지받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4. 상담 후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정리하려 하자, 학원 측에서 “한 번 체험해보겠느냐”고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체험 후 수강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해하였습니다.
5. 이후 카운터에서 약 5~6분간 단어장을 보며 모르는지 아는지에 대한 대화가 오갔고, 단어 3개를 적으며 시험 방식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진 것이 전부입니다.
정규 커리큘럼에 따른 수업 진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계약서 작성과 카드 결제가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별도의 숙려 시간은 없었습니다. 환불 관련 내용은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었으나, 위와 같은 “단어 안내=수업 개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6. 결제 약 10분 후 즉시 학원을 재방문하여 취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원 측은 그제서야 “단어 안내가 이미 진행되어 수업이 개시된 것으로 본다”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당시 고지되지 않았던 내용을 사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요청하였으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라는 안내만 반복되었습니다.
7. 단어장은 즉시 반환 의사를 밝혔으며, 학원 측에서 가져가라고 하여 현재 보관 중으로 반환 가능합니다.
8. 실제 정규 수업은 전혀 개시되지 않았고, 출석 차감도 없었으며, 단지 단어 3개 설명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학원 측은 “단어/모의 안내 시 수업 개시로 간주한다”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전액 환불 및 부분 환불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9. 또한, 환불 문제를 제기하고 신고 의사를 밝힌 이후 갑작스럽게 수업 스케줄 안내 메시지가 통보 형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확정되지 않았던 일정이 사후적으로 통보된 것으로 보이며, 수업 개시 사실을 형성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법적 근거

1.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따르면, 수업 개시 전 계약 해제 시 전액 환불이 원칙입니다.

본 건은 정규 수업이 실제로 개시되지 않았으며, 단어 시험 설명(약 5~6분)에 불과하여 통상적인 의미의 수업 개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2.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 내용을 적용하려면 사전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어 안내가 수업 개시로 간주되어 환불이 불가하다”는 중요한 제한 사항은 계약 체결 당시 전혀 고지되지 않았고, 환불 요청 이후에 처음 주장되었습니다.
이는 사전 고지의무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3.결제 후 약 10분 이내 즉시 취소 의사를 밝힌 점, 실질적 수업 제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4.내부 규정은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사업자의 일방적 내부 기준만으로 환불을 전면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신청 취지

실제 정규 수업이 개시되지 않았고,
‘단어 안내가 수업 개시로 간주된다’는 내용은 계약 당시 전혀 고지되지 않았으며,
결제 후 약 10분 이내 즉시 취소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여
전액 환불 조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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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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