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티 lgu+ 알뜰폰 ] 번호이동시 이전 통신사의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 비용을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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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명연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26-07-10 15: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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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더운 장마철에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6월 8일에 프리티 lgu+ 알뜰폰에서 에이모바일 kt 알뜰폰으로 번호이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7월 9일자로 프리티 lgu+ 알뜰폰에서 19,800원을 국민카드로 자동 결제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리티에 문의했더니 6월 1일부터 8일까지 사용한 데이터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용한 상품은 한 달에 데이터를 7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이 보내준 자료(첨부자료2로 제시)에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일할계산을 하면 제공된 데이터 양보다 1기가를 오버해서 사용했기에 그렇게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6월 8일에 그들이 번호이동에 따른 문자메세지에(첨부자료1)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월 4천원도 안되는 비용으로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 번호이동을 하면 19,800원이라는 비용을 감수해야 된다는
안내를 했다면 어느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좀 더 기다렸다가 번호이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장황하게 다른 내용은 안내를 하면서도 정작 소비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비용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좀 더 격앙된 표현을 하자면 나이 많고 어리숙한 사람들을 호구로 보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시된 첨부자료1의 내용처럼 장황하게 의견을 묻고 있다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는 더 확실히 고지해 주었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보지 못했던 문구지만 그들이 제공한 자료처럼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그대로 수용해야 할 일이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장황하게 글을 올리는 것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고 늘 강건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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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