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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과제주 ] 소비자 기만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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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지호
  • 조회수 : 1,149회
  • 작성일 : 26-01-13 18: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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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을 통해 1월 8일  목요일 14시경 한라봉10kg을 주문함
보통 주문 시 익일 발송을 기대하며 주문하는게 보통 아닌가요? 적어도 금요일에 발송하겠지 생각했으나 주말까지 발송이 안됨
월요일에 발송안되면 취소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산상으로 cj택배를 통해 발송처리가 되고 내일이나 모레 도착한다는 장문의 문자가 판매자에게 옴

그러나 글을 작성하는 지금까지도 cj송장조회 시 물건은 아직 cj에 입고가 안되어 있음
단지 예약된 송장에 불과함

판매자에게 전화해서 발송이 안된건데 왜 송장을 기입했냐고 했더니 원래 제주도라서 그렇다느니 업데이트가 안될 수도 잇다는 둥 헛소리만 반복하길래 화를 냈더니 화낸다고 달라지는거 없다며 조롱하기 시작함. 그러길래 취소해달라했더니 전화끊고 수신차단하네요

소비자가 취소도 못하게 송장부터 기입한 뒤 미리 물량확보해두고 생산판매하는거 같은데 악질중에 개악질입니다
판매자 정보는 이미지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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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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