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호텔에서 연박비라는 명목으로 추가결재를 요구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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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어때 ] 부산의 호텔에서 연박비라는 명목으로 추가결재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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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정곤
  • 조회수 : 1,110회
  • 작성일 : 26-06-18 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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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2박을 결제하고 호텔에 입실하려는데 연박비라고 호텔에 추가지불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일정에 2박을 요청하여 걀제한 요금 외에 프런트에서 연박비를 추가비불을 허용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제출합니자.
참고로 여기어때의 추가사항에 아부 뒤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데 이건 사기입니자.조사를 부탁합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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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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