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4개월차 인데 해지시 위약금을 내라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이용 4개월차 인데 해지시 위약금을 내라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연민준
  • 조회수 : 1,901회
  • 작성일 : 25-12-31 10:05:27

본문

한달 이용하고 아예 사용을 안하였는데
그러다가 고객센터에서 좀더 해보라는 말만 하여
아 네네 하고 끊었는데 한두달이 또 지나니까
안하게 되어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다시 연락 해보니 40만원 인가 내
면 해지 해준답니다
10만원은 제가 받은 금액 그대로 라고 치고
그외는 조금은 타당한 이유가 겠지만
흥미가 없는 어플로 인해 두달간 사용을 안하게 된 그 20만원어치는 까줄 만 하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통신사도 아니고 약정은 왠말이고
이용안한 사실이 뚜렷하게 보이면 그냥 내가 위약금을 안내는것도 아니야 차감 좀 해달라는건데 이거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85685 통신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6-02-06
1485674 통신 KT 서창희 2026-02-06
148563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2-06
1485630 기타 현대해상 박종민 2026-02-06
1485614 기타 한교직업교육원 김주연 2026-02-06
1485576 유통 쿠팡 박수민 2026-02-05
1485574 항공·여행 Novelmates 강이교 2026-02-05
1485572 생활가전 코웨이 임수미 2026-02-05
1485571 통신 KT 정미경 2026-02-05
1485570 식음료 배달의민족 이재원 2026-02-05
1485569 서비스 비상온리원(1588-6563) 김영락 2026-02-05
1485568 유통 szjky 김홍길 2026-02-05
1485567 생활가전 업체 추희영 2026-02-05
1485566 생활가전 현대큐밍 김지선 2026-02-05
1485565 유통 주식회사 에스티푸드 강단비 2026-02-05
1485564 식음료 브릭스팜 최연주 2026-02-05
1485563 유통 롯데ON 윤재덕 2026-02-05
1485562 생활용품 니쁜스(nibbuns) 금한나 2026-02-05
1485561 유통 쿠팡 서태원 2026-02-05
1485560 유통 쿠팡 서태원 2026-02-05
1485559 기타 더존인테리어 이도현 2026-02-05
1485558 금융 AIA생명 양영희 2026-02-05
148555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2-05
1485556 기타 섭 - 올라운더 김동현 2026-02-05
1485555 생활용품 미나미레더 박소영 2026-02-05
1485554 기타 도그마루 정준 2026-02-05
1485553 기타 아식스 이형석 2026-02-05
1485552 유통 캉카스백화점 김희선 2026-02-05
1485551 생활용품 트루쿡 손혜경 2026-02-05
1485550 휴대전화 삼성전자 파트너 쇼마전시 김지환 2026-0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