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룰:성 ] 네이버 광고회사를 고발합니다 3년계약을 유도 1년후해지하면 금액을 돌려준대놓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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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완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26-07-10 14: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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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말쯤 치킨집을 오픈했습니다
장사를 하던중 네이버광고및 sns광고를 해주겠다고 전화가 걸려와서 매달 5만원씩이라 하고 3년약정이지만 1년만 사용후 해지하면 사용한 개월수만큼 차감하고 환불해
준다고 하여 가입을 하였습니다 분명 저 통화내역에서도 6분40초쯤 들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말만 믿고 가입을 진행했습니다 가게홍보도 해야하고 하기때문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가게가 영업이 너무 안되어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6월말일자로 폐업진행하고 전화를 걸어 폐업하게되어 광고가 필요없다하니 환불내역서라고 보내준게 10만원 환불 이랍니다
한달 5만5천원씩 3년을 카드결제로 결제를 하고 1년도 사용을 안하였는데 남은금액 전부를 먹어치우려는 아주 악덕 업체입니다
제발 가게도 망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업체는 조치좀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환불내역서 자담치킨 성내점.png (25.4K) DATE : 2026-07-10 14:34:12
- 01021741513_20250902141527.m4a (17.2M) DATE : 2026-07-10 14: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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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