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 측의 실수로 예약한 객실을 이용하지 못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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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 ] 아고다 측의 실수로 예약한 객실을 이용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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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미화
  • 조회수 : 1,217회
  • 작성일 : 25-12-27 09: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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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아고다 사이트를 통해 '여수 라테라스 리조트 클럽B룸을 1박 예약했습니다.

예약확정서 메일을 받았구요.

객실이용 당일 여수 라테라스 리조트를 체크인을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라테라스 리조트 이용이 처음이라 C동을 배정해주시길래, 내가 예약한 객실이 '클럽B'이면 B동이 아니냐고 문의했더니

제가 예약한 객실은 클럽C호텔이라고 하더라구요, 너무 당황드럽게 제가 예약을 잘못했나 싶어서 아고다에서 받은 예약확정서 메일을

라테라스 직원에서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잠시 알아본다고 하시더니,

라테라스 직원이 말하기를 "아고다 측에서 라테라스쪽으로 객실 예약 정보를 전달할 때 오류가 있었다. 이 문제는 아고다 측의 실수이니 아고다 업체에 문의를 하라'

였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은.. 현재 만실이라 제가 예약한 클럽B룸은 잔여 객실이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한달전에 객실을 예약하고 즐겁게 여행을 출발했는데.. 숙박시설에 도착했을때 제가 예약한 객실이 아닌, 전혀 다른 객실을 배정받아서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군다가 침대도 2개뿐이고, 비위생적인 카펫 룸이었습니다. 청소도 제대로 되지 않은듯 보였으며, 테이블도 2인용이라 3인이 이용하기엔 너무나 불편하고

불쾌했습니다. 

입실 전 아고다측과 어렵게 통화되었는데, 돌아노는 답변은 객실 차액을 아고다 캐시로 지불해준다는 얘기 뿐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객실을 배정받았으므로 차액을 되돌려 받는건 마땅한 절차인거고,

함께한 지인들과 좁은객실과 침대에서 너무나 불편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건 제가 계획한 여행이 아닌, 아고다의 실수로 인해 하루밤을 겨우겨우 보내야만 하는

너무나 불쾌하고 불편한 크리스마스 였습니다.

제가 예약한 객실을 온전히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약금액 전액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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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숙박예약이 정상적으로 되지않은 상태라면 예약금 환불과 그로인한 피해가 발생한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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