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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크페밀리 의정부사 ] 액자 제작 강요를 위한 업체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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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영대
  • 조회수 : 654회
  • 작성일 : 25-12-10 12: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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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네이버에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를 접하고 이벤트에 당첨되어 가족사진 촬영을 하게되었습니다.

업체는 윙크페밀리 입니다.

부모님이 계신곳은 경기도 양주다 보니 의정부점(의정부사진관) 을 선택했습니다.

촬영비 무료, 부모님 헤어메이컵 무료, 의류제공, 액자제공, 포켓용 사진 4매 제공 한다는 이벤트 였습니다.

부모님 연세가 있으시고 어머님께서 더 늦기전에 가족사진을 찍었으면 하셨기 때문에 이벤트에 참여하였습니다.

운이 좋게 이벤트에 당첨되어 어머니 생신(12월9일) 어간인 12월 6일을 촬영 일자로 잡았습니다.

촬영을 하는데 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제공되는 의류에 위생상태가 불량했지만 무료이니까 하고 참고 촬영에 임했습니다.

모든 촬영이 끝나고 상담실이라는 곳으로 안내를 받고 가족 모두가 착석했습니다. 사진 컨택은 업체측에서 사전에 미리해두었고 사진 원본 파일을 받으려면

300만원 짜리 액자(아크릴)를 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보니 비싼 액자는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액자(목제)를 문의하니 힐끔 보여주더니 다시 아크릴 액자 제작을 권유했고 가족끼리 이야기를 하겠다고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부담이 너무 컸기에 기본 제공되는 액자랑 포켓용 사진만 추가 인화해서 받자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담당자가 다시 들어오고 아크릴 액자 제작을 안한다고 했더니 160만원짜리만 해도 사진 촬영 원본파일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 마저 거절하자 태도가 돌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이 눈에 장애가 있고 수술한 티가 사진에 나와서 보정좀 부탁한다고 하자 사진이 너무 작아서

눈에 띄지도 않으니 안해도 된다고 하고 어머님이 아랫늬 치아가 없으신데 사진상에 입술이 어색하게 나와서 그러니 보정좀 부탁했더니 입술하려면

합성을 해야 되니 그것 또한 안된다고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아쉬움을 남기고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모셔다 드리면서 어머니가 한복입고 찍은 사진이 너무 아깝다고 해서 사진관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큰 액자는 아니더라고 무상제공되는

액자와 동일하게 제작이라고 해드리려 했습니다.  상담실에서 효도액자라고 해서 기본제공 액자 사이즈보다 더 큰 액자를 20만원에 안내를 받았기에 그보다 작은

사이즈인 기본액자를 선택해서 제작하려 했더니 30만원을 추가해야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효도액자보다 작은데 금액은 왜 더 비싸냐고 문의를 하니

답변을 피하면서 30만원이라고 만 답변을 들어서 또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월, 화요일은 의정부사진관이 휴무이기 때문에 다시 문의를 하지 못했고 그 사이에 아쉬움을 버리지 못한 어머니께서 작은 사이즈 사진(4X6) 이라도 인화하면

안될까 해서 수요일(12월10일) 오전10시경 의정부사진관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처음 받으신분께 이야기 했더니 담당자가 따로 있으니 전달해서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연락이 왔고 촬영한 사진중에 몇장만 작은 사이즈 사진(4X6)으로 인화가 가능한지 문의하자 가능하다고 하면서 대신 1장당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유를 물었더니 사진 촬영비 및 저작권이 있어서 비싸다는 거였습니다. 분명 이벤트에서 촬영비는 무료 였습니다.

어쩔수 없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드렸고 어머니는 사진인화를 포기하셨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건 알겠지만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액자 구매를 강요하고 액자구입을 안하자 불핀절한 태도와 서비스

한 가정이 추억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 추억마저 짚밟아고 아들로써 해드리지 못하는 마음을 후벼파고 부모님께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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