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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마트 오정점 ] 소비자 기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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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포행
  • 조회수 : 1,080회
  • 작성일 : 25-12-01 15: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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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5월 하이마트 오점점에서 삼성티비를 구매하였음.
 최근(2025년11월) 티비고장으로 삼성티비A/S 신청하여 기사방문 하였으나 삼성기사가 이제품은
무상서비스 제품안된다고 되돌아감.
 하이마트 오점점에서 구매당시 영업사원이 10년무상서비스제품이라고하여 구매결정하였으며 현시점에 A/S 받기전 매장방문하여 10년무상제품이란말을 듣고 왔으나 삼성기사방문후 확인된 사실이 제가 구매한 이티비는 어떤 무상서비스가 제공되지않는 제품이란게 확인됨
그리하여 하이마트 오정점 이영준영업부장과 통화했더니 구매당시 무상이라고했던 증거가 없지않냐고함.
판매할당시 영업사원이 퇴사하여 없다는이유로 고객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영업부장의 고객을 기만하는 태도를 신고하려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하자관련한 업체측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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