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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모빌리티 ] 중고차 구매후 조치에 관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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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선
  • 조회수 : 1,366회
  • 작성일 : 25-12-21 23: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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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식 쌍용코란도C 중고차를200만원주고
상사딜러 소개로 경기도 부천공임나라 (고강점)
12월1일 서재석 이란사람이름으로  입금하고12월3일 대리 탁송으로 18만원  주고 내려와서
이전안하고 차량상태 보고 이전하려고 하는데
소개시켜준 딜러김대횐이란  사람이 차량상태 이상없고 4륜잘되니 이전하라고 해서 이전하고
다음날 썬팅하고 트렁크 판금도색까지 해서 80 만원정도 들어 고쳐  차를 티고 출근하는데 기아가 슬립이 나서 공업사 가서 점검했는데~
밋션170만원이고  샤프트가이상 있다고 히는데80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차 사고200키로 정도 빆에 안탔는데요  차가200만원이니 그냥타라고 하는데 이상있는차를 어떻게 타겠냐고 하니 폐차 시키면 80정도 주니 나머지차액은 폐차하면 준다는데 어떻게 믿어서 폐차를 먼저 하냐 돈을먼저 보내주면 한다니까 폐차 먼저 하라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리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차소개 시켜준 사람은  차량가 액만 준다고 하는데~ 저는 나머지 들어간돈도 같이 밪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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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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