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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바이준 ] 계약금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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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래
  • 조회수 : 1,387회
  • 작성일 : 25-11-13 19: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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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 예정으로 인해 항암중이던 어머니 헤어메이크업이 고민이라 인터넷에서 유명한 업체를 찾아서 유선연락 드렸습니다. 1/25 예식이라 다행히 일요일은 예약이 가능하다고 했고, 내년가을까지 예약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하시면서 계약금 입금을 하라고 했습니다.
12월 말 정도에 매장 방문 후 상담을 진행하자고 하셨고 그 말을 듣고 계약금 22만원을 입금 했습니다.

일주일 후 일정 변경이 되어 예식날짜가 완전히 변경되어 예약 취소 및 계약금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본인들 업체는 계약금 환불은 불가하다는 말들 통보받았습니다. 제가 환불 관련 문의를 하지않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며 계약금 환불은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문자 전 통화 진행하였으며 유선상으로도 운전중이라 계약금 먼저 넣으면 예약 날짜 잡아주겠다. 라는 말 외에는 계약금 관련 내용은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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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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