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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카드 ] 카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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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효숙
  • 조회수 : 930회
  • 작성일 : 26-06-25 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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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3일부산점롯데백화점에 방문하여 삼성세탁기와 건조기를 구매하려 간는데 판매직원이 롯데카드를 만들어야만 구매 할 수있다고 회유하여 롯데카드를 만들어 구매 결제를 하였습니다.
카드를 만드는 것을 싫어 하는 저는 다음날 롯데카드를 해지 하려고 카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 롯데카드사에 전화 하라고함.
롯데카드사에 전화하니 결제 금액이 있어해 해지가 않된다고하여 롯데백화점에가 환불을하고 하니. 오후6시가 넘어 해지못함.
25일 롯데카드에 전화 하여 해지를 신청 하였는데 포인트 5만원 입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였는데도 해지가되지않고 5만원 임금 후 해지 할수 있다고. 하여 황당 하였음. 그리고 결제 후 다음날 환불하였는데 연회비 3 만원을 공제 한다고함.
나중에 제 통장에 5만원을 입금시키고 시간을 지연 시켰으며 다시전화 하니 그 때서 해지 해주겠다고하며 제 통장에서 5 만원과 3 만원을
출금해가더군요. 이 도독놈의 카드사가 연회비를 왜 빼 가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저는 현재 직불 카드만 쓰는데 왜 백화점에서는 직불카드는 않된다고 했는지?
롯데카드사는 왜 연회비를 빼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않갑니다.
삼성전자에서 이면 할인 행사를 하며 카드사와 단합을 했는지 조사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용카드 연회비 납부해야 하는지,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는 신용카드 발급할 때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이고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에서 이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개인회원약관의 규정을 살펴보셔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데 연회비 관련 약관의 내용은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어떤 카드인지에 따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의 카드 남발 방지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약관을 개정하여 카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첫회 년도의 연회비는 반드시 납부하도록 하고, 이후 년도부터는 카드 사용사실이 없는 경우는 연회비가 면제되거나 청구되더라도 이의제기하면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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