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서 유관려휘 상무유한회사 ] 과장, 허위광고 및 반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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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병희
- 조회수 : 182회
- 작성일 : 26-06-07 10:58:01
본문
과장, 허위 광고 및 반품 사기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피고발업체명 : 섬서 유관려휘 상무유한공사
1. 법정대표자 : 서문림
2, 연 락 처 : 19202744574
3. 회사이메일 : service@mail.glexomir.com
취지 : 피고발업체의 과장, 허위 광고행태 및 반품 사기에 대하여 더 이상의 피해 소지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및 사건 경위
1. 이 유
피고발업체는 온라인 신청(www.glexomir.com)을 할 수있도록 해놓고 시력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치 자사 제품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시력 교정 등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처럼 과장, 허위 광고로 구매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이스라엘에서 연구 끝에 개발한 상품이며, 일반 시중에서 안경을 맞출 필요가 없고 시력 교정, 블루라이트 차단, 자외선 99.9%차단 등등 해당 안경이 노안 등 시력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는 것 같은 허위, 과장광고를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하고 있습니다. 가격 또한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 같이 과장하고 있으나, 해당 제품과 유사한 타제품에 비해 오히려 높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건 경위
고발인 또한 노안 등 시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온라인 무료 강의(유튜브 한은경 손해평가사 무료 온라인 강의)에서 중간 광고 내용에 현혹되어 해당 제품에 대하여 구매 신청하게 되었었습니다.
수일이 지나 해당 제품이 도착하여 착용해 보았으나, 오히려 시야가 더 흐리고 불투명하여 도저히 사용할 수 없었을뿐더러, 시력이 정상인 주변인이 사용 가능할 경우 사용토록 하려하였으나 주변인 또한 사용불가 하다하여 반품을 결정하였습니다. 반품 신청(해당 사이트에서 제시하는 절차 및 service@mail.glexomir.com)을 하고 연락을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 피고발업체 서비스센타를 통해 질문과 답변을 요구하는 과정 중에서도 신속한 답변은커녕 차일피일 묵묵부답하다 소비자 고발센터언급하니, 반품 절차가 아닌, 소비자 우롱 작인 답변(일부 환불과 택배에 따른 비용과다 소비 등등)을 하였습니다.반품 환불에 대하여는 피고발업체 해당 온라인 사이트에는 “100% 환불”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결 론
본 고발인과 같은 피해 소지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귀 센터의 관심과 조치를 기대합니다.
덧붙임 : 관련 자료 1부. 끝.
첨부파일
- 관련자료.zip (6.6M) DATE : 2026-06-07 10:58:01
- 이전글바로구매에 대한 책임전가 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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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