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스트원세무법인 수원지점 세무사 ] 자동차 무상수리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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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만순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26-07-13 11: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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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현대차 싼타페를 사서 폐차시까지 별 문제가 없이 타서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샀다 - 30러 0892
-차량의 등록일은 2016.5.30일인데 2021.12월경부터 운전석에 하이브리드 시스템 점검, 정차 후 시동을 끄십시요 라는 문구가 떠서 시동을 끄고 다시 켜니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 다시 사용을 하다가 2022.1월경에 정비공장에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증상을 알지 못하여 다시 사용을 하던 중 2022.2월 초경에 다시 경고문자가 떠서 문자를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2022.2..22일 당시 블루핸즈 가입업체였던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34소재 관양점 현대자동차에 다시 수리를 의뢰하였더니 하이브리드 기동 발전기가 고장났다고 하면서 180만원에 상당한다는 기계를 무상으로 교체해 주었다. 정비소에서는 하이브리드 차가 고장이 많다고 말해 주었다
- 2026.4월경에 다시 차량이 경고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경고문자가 떳으나 시동을 껏다가 다시 켜면 다시 정상적으로 주행이 되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이 기술부족으로 적응해 가는 단계인 것 같아서 종전과 같이 무상수리를 해 줄 것으로 믿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하루에 경고가 2회 이상 뜨기 시작하는 2026..6.29일 관양점 현대자동차에 수리를 의뢰하였더니 전화해보고 무상 보증기간이 출고일로부터 10년 20만키로까지라며 무상수리가 되지 않는 다고 했다 70대인 내 나이에 새차를 바꾼다고 하는 것도 서글퍼서 수리를 해서 타고 다닌다 하지만 억울하다
-수리비가 2.595.000원 들었는데 하이브리드 파워 컨트롤 유닛이라는 기계 값만 2.359.500원이다
-이렇게 몇백만원씩이나 하는 부품을 통째로 교체해야 한다면 처음부터 리콜을 해서 무상교체해 주거나
-나처럼 보증기간내에 이상이 발생하여 문자를 보낸 경우에는 무상교체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객이 무상수리에만 신경쓰고 사는 사람은 아니지 않은가
-무상보증기간 10년이 2026.5.30일인데 6.29일 정비의뢰를 해서 못해주니 당신이 전부 수리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왠지 세계3대 자동차 메이커라고 티비에 나오는 현대자동차의 셰계적인 위상에는 맞지 않은것 같다
-나에게는 수리의뢰를 할때 참고하려고 찍어논 몇개의 사진 중 제일 날짜가 빠른 것은 6.10일인데 그 이전의 경고문은 사진을 찍지 못했다
-무상수리 기간에 신경을 않써서
-현대차의 이미지 개선과 나같은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해본다
-주행거리는 기동발전기 교체 시가 82.775키로이고, 하이브리드 파워 컨트롤 유닛 교체시가 131.698키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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