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아울렛명품스토어 ] '여주아울렛명품스토어' 에서 셀린느 카드지갑 한달 기다렸으나, 입고 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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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성미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26-07-13 18: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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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필요했던 제품이였고 상세 페이지에 당일배송 문구와 해외백화점, 국내백화점에서 구입하여 보내주는 대행업체라는 문구를 믿고 기념일이 지나도 괜찮겠다싶어 알겠다고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7월 6일 고객센터와 Q&A에 입고 되는건지 재 문의를 하였으나, 7월 7일에 입고가 더 지연이 되서 7월 말에 보내준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7월 8일에 7월 말에 입고가 확실한 건지 문의했으나 7월 13일에 입고가 안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애초에 상품이 입고가 더 지연 되면 고객에게 연락을 하겠죠. 그러나 재 문의를 한 다음날 바로 입고가 더 지연된다는 문자도 말이 안됩니다.
일을 대충 하느라 연락을 안한 거 거나 일부러 고객들 돈을 한달씩 유용하는 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기다린 시간이 입고 안된다는 문자 하나로 맞먹다니 정말 화가 납니다. 이 대행업체 꼭 조사 부탁드립니다.
추가분) 취소해달라 하니 스마트스토어 패널티 받을까봐 취소 안해주려하고 결국 직접취소하더니 취소사유가 고객 요청으로 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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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무책임한 판매방식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