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보고 다이어트하려고 3개월분 사먹었는데 오히려 살이 더 찌고 따라서 건강 악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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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재걸 면역 다이어트 ] 광고보고 다이어트하려고 3개월분 사먹었는데 오히려 살이 더 찌고 따라서 건강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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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옥경
  • 조회수 : 262회
  • 작성일 : 26-07-07 09: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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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인터넷광고를 보고 서재걸면역다이터트 수석실장 김혜성 010-8273-6174 와 상담후 5kg 정도 줄이고 싶다고 했더니 3달분 70만원이면 충분하다고하여 믿고 사 먹었는데 65kg에서 68kg 로, 오히려 살이 더 찌고 따라서 당화혈색소도 6.8로 올랐습니다.

처음 15일정도 먹었을때도 오히려 살이 찐다고 영양사 매니저 010-9765-9045 와 계속 상담했으나, 환불이 안되었고 믿고 더 먹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치 다 먹었어도 오히려 68kg 까지 올라갔고, 그래서 영양사 매니저가 무료로 1달분을 더 드리겠다고해서, 그것까지 총 4개월치를 먹었는데도 오히려 살은 빠지지않고 조금씩 더 찌기만 했습니다.

제가 당뇨, 고혈압이 있어서 의사가 조금 살 좀 빼시는걸 권유받아시작했으나, 오히려 더 찌고 건강도 더 악화되었습니다. 당화혈색소도 6.5에서 6.8로 올랐습니다.


이것은 광대광고, 허위광고로서 살빼고 싶은 사람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당연히 전액 환불해주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합니다.


만약 소비자고발원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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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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