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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나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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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안수
  • 조회수 : 4,013회
  • 작성일 : 11-12-15 21: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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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에 두자녀와 부인을 둔 가장입니다. 제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2009년 11월 저는 풍운을 꿈을 가지고 pc방 사업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제 수중의 돈이 없어 장인장모님이 살고계신 아파트를 담보로 1.5억을 대출받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직장과 집만을 왔다갔다하며 살던 제게 사업의 힘듦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안되었습니다.
pc방 사업을 위해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pc방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처가댁에서 돈을 끌어다 시작한 사업이니 만큼 저는 밤낮주말주중을 가리지 않고 퇴근하면 pc방에 들러
사업을 돌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생각보다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상가보다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그리고 각종 분담금까지..저에겐 너무나도 큰 짐이였습니다..
초기에 좀 더 꼼꼼히 챙겨봤어야 했는데.. 지금 제 발등을 제가 찍고 싶습니다.
그런데 매달 임대료 관리비 이외에도 매달 정화조비용이며 환경개선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 도로사용료까지..
임차료198만원에 관리비 64만원 각종 분담금5~6만원씩 기본적으로 270만원씩이 들어가고..
전기요금 130여만원 인건비 300만원 총 경비만 7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1.5억을 투자해서 pc방을 시작했는데 한달에 이것저것 다빼고 남는 비용이 고작 40~50만원 정도 였습니다.
2년여를 그렇게 고생한 끝에.. 너무 힘들고 대출 이자도 못낼 상황이 되어서 임대인에게 2년을 끝으로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했으니 그 전에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면, 2달여간의 임대료와 관리비,각종 분담금을 선납하고
그만두라고 했습니다...그리고 나서 제가 쓴 임대차 계약서를 보니 이게 왠일입니까..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1.5억을 투자해 사업을 하다가..제가 고작 건질 수 있는 돈이 컴퓨터와 집기 판매한 2천여만원+보증금6천만원..8천만원인데..
그러면 제가 7천만원을 손해보면서 pc방 폐업을 하려는 건데.. 그 사정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2달여간의 임대료+관리비+분담금
약 550여만원 더 주고 가라니요...
임대인은 어쨌든 약속한 임대차 기간이 1년여 남았으나 임차인이 영업부진을 이유로 그만둔다고 하니 2달여간의 비용을 제하고
보증금을 주는 것에 감사하라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포를 원상복귀해달라고 해서 저는 제가 처음pc방 사업을 하기 전 수준으로 원상복귀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저에게 제가 처음 pc방 사업하기전 수준이 아니라 제가 알지도 못하는 수준의 원상복귀를 요구하며, 철거 비용이
약 5백만원들어가니 절반인 250여만원을 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원상복귀가 어찌 임차인이 모르는 범위까지 원상복귀를 하라고 요구하며, 그게 싫으면 250여만원을 더 놓고 가라니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점포 초기 오픈할 당시, 건물 관리인(종친회 건물로 관리인이 임대차 계약을 주도함)이 약속한 간판 설치 위치에 맞게 간판 제작
했다가.. 주변 상가의 반대가 있다며 제가 제 돈들여 만든 간판을 걸지도 못하고 영업하는 2년여 동안 지하에 쳐박아 놨었습니다..
또한 제 전기계량기에 공용 전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 공용 전기요금에 대한 것 까지 개인인 제가 부담을 했으며, 그것도 전기요
금이 너무 많이 나오자..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제 전기 계량기에 공용 전기까지 연결이 되어 제가 부당하게 추가로 전기요금
까지 내야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건물내부에서 스프링쿨러가 터져 점포가 물바닥다 나서 컴퓨터가 고장나고 영업을 2주가량 정상적으로 진행하
지 못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이런 억울한 제 사연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부디 저의 이 사연을 취재해 주셔서 이렇게 경기가 안좋은 시기에 임대인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힘들어하는 임차인의
목소리를 언론에서 대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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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너무나 억울합니다.. 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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