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환불 과정에서 배송비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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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방 환불 과정에서 배송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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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지우
  • 조회수 : 5,396회
  • 작성일 : 11-12-29 19: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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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스타일' 이라는 의류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방을 구매하였는데
가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똑같은 가방을 2개를 더 구매를 하였는데(친구들이 산다고 하여)
배송된 가방을 보았는데 느낌이 너무 다르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처음 배송된 가방과 비교를 해 보았는데
가죽의 느낌과 무게, 가방 주머니 안의 안감의 무늬, 모양새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처음 주문했던 가방은 매끄러운 느낌에 손잡이에도 힘이 있어 혼자서는 힘이 있고
안감에도 무늬가 있었으며 들어봤을때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들고 모양이 잘 나 있었는데
두번째 구매했던 가방 2개는 빛에 비춰봤을때 가죽의 느낌이 약간 더 가볍고 주름이 마니 구겨진 느낌에(배송에 의한 구겨짐은 아니었고 가죽에서의 느낌입니다.)
손잡이도 힘이 없어 혼자 서지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안감에 무늬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려던 그 제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환불 불가 상품이라고 표시되어있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셨고
그래서 소비자 고발센터 여기에서 본 내용을 거론하며 환불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환불은 해 드리겠다고 했지만 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환불이므로 무료배송으로 이루어 졌던
배송에 관련하여 5000원의 배송비를 내셔야 환불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첫번째 구매한 가방을 먼저 보고 이것을 사야겠다라고 해서 주문을 한 것이었는데
첫번째 구매한 가방과 달랐고, 상품의 어떠한 부분에 변화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내해주지도 않고 게시된 상품내용에는 변화가 없고 가격 마저 같아
소비자에게는 같은 가방이라고 생각되어지게 한것은 인터넷 쇼핑을 악용한 사례로 판단되어집니다.

10만원이상 구매하여 무료배송으로 상품을 받았는데
고객의 변심으로 환불을 해주는 것이므로 오고가고 택배비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저는 배송비의 문제가 아니라 변한 상품에 대한 사과는 없고 변심에 의한 환불이라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잇는 그런 태도 때문에 택배비를 내고 싶지 않네요
전화번호는 있지만 계속전화해도 한번도 받지 않고 오로지 홈페이지 문의사항 게시판을 통해서만 문의를 접수하는 소극적인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진으로 밖에 자료를 첨부할 수가 없지만
실제로는 많이 느낌이 다릅니다.
이런말을 하면 조금 그렇지만 두번째 구매한 가방은 싸구려 티가 나는 느낌입니다...
가격에 비해 가죽이 좋은 느낌을 첫구매한 가방에서 보고 샀는데 실망스럽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연말인데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쇼핑몰을 자주 애용하는데요 이제 더이상 이쇼핑몰에서는 구매를 하고 싶지가 않네요

어서 해결해주셔서 빨리 환불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가방변심 반송이신데 배송비를 요구하고 있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문을 잘못하여 부과되는 배송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자와 조율을 하셔야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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