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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 아이넷카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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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병철
  • 조회수 : 476회
  • 작성일 : 12-10-22 23: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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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이트 (아이넷카-www.inetcar.net)에서 기아자동차 레이를 검색 후 담당자에게 연락해 해당 금액에 구입할 수 있는지 확인 후 담당자가 있는 매매상으로 가서 직접 차를 확인했습니다.
차를 보여주고 나서 담당의 말이 사이트의 가격(500만원)에 판매는 하나 할부(700만원)가 있는 자동차라고 합니다.
전화통화할때는 그런말이 전혀없다가 어렵게 시간내서 가니 말이 바뀌고 그럼 할부가 없는 다른가격(700~800)의 차들은(같은 차종의) 있냐고 물어보니 얘기한 가격으로는 차량을 구입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사이트에는 '사고유'라고 표시해 놓고 마치 사고차량이라서 싸게 파는것 처럼 하고 막상 가서 물어보면 사고는 전혀없는 새차라서 할부가 없으면 차량구입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이런 허위물건을 판매하는 '아이넷카'를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온라인 광고를 보시고 구매하려하신 자동차의 가격이 할부가 포함되어있는 자동차라며 유선상 설명과는 다른내용에 정말 당혹스러우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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