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폴 의류 원단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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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폴 의류 원단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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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보름
  • 조회수 : 1,101회
  • 작성일 : 12-11-16 10:31:42

본문

-사고일시 2011년 여름~ 2012년 9월


-사건의 경위 및 내용

제가 2011년도 여름에 빈폴 레이디스에서 40만원 하는 원피스를 샀습니다.

치마에 주름이 촘촘히 잡힌 옷이었는데 제가 살 당시에 백화점 판매원에게 물었습니다.

'주름이 세탁 후에도 그대로 있을까요?
옷이 예뻐서 사고는 싶은데 주름이 풀릴까봐 망설여져요...
' 하면서요.

점원은 풀리는 주름이 아니고 기계주름이라 드라이 하면 샀을 때와 똑같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구매했고 두번 입었는데 운전하면서 엉덩이 부분 주름이 너무나 쉽게 펴져버렸습니다.

드라이 하면 주름이 다시 잡히겠지 생각하고 세탁소에 드라이를 맡겼습니다.

드라이 후 원피스는 망가친 채로 나왔구요.
촘촘한 주름을 다시 잡기가 힘들었는지 세탁소에서는 펴진 주름을 다림질로 잡아주지도 않았더라구요.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이라 그 당시에 손해배상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급하게 치르다 보니 원피스에 신경 쓸 겨를이 전혀 없었어요.

출산 후 여유가 생겨
올해 늦여름에 입으려고 옷을 꺼내서 보니 화가 치미는겁니다.

가까운 세탁소에 맡겼더니 주름을 잡는데 3-4시간이 걸린다면서 이럴 경우에는 비용도 더 내야하고
일이 바빠서 1-2주 시간이 걸린다더군요...

이런 원단의 경우 드라이를 해도 주름이 잡히지 않는다면서 세탁 후 일일이 주름을 잡아줘야 한다고...

왜 이렇게 성가신 옷을 샀느냐고...

저도 앞이 캄캄했어요...

결국 다림질이 덜 된 제 옷을 찾아서 백화점으로 따지러 갔지만
점원은 원단이 아사면이라 주름이 풀리는 건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 하면서 뻔뻔하게 나오는겁니다.

저는 100% 점원 말만믿고 샀는데 만약 주름이 풀리고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제가 샀겠냐는 말입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일단 본사에 맡겨본다고 하네요... 매번... 입은 후 매장에 가서 맡겨야 할까요?

대기업이고 제가 그 회사 VIP인데 속상하고 억울해서요.

법적으로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길이 있으면 대응하고자 글을 써 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증거유무

증거는 따로 없습니다...

그 옷을 샀을 때 점원도 제가 잘 기억이 안나요. 직원은 수시로 바뀌니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백화점에서 고가의 원피스 구입후 주름에 문제가 생겨 문의하셨더니 원래그런 원단이라며 제대로된 확인조차 하지않는 무성의한 태도에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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