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을 1년전에 계약햇는데 지금 그회사가 인수 합병 된다고 돈을 더내고 공증을 받으라고하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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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권을 1년전에 계약햇는데 지금 그회사가 인수 합병 된다고 돈을 더내고 공증을 받으라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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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홍
  • 조회수 : 306회
  • 작성일 : 12-11-16 13: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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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회원권을 1년전에 계약햇는데 지금 그회사가 인수 합병 된다고딴 리조트에서  돈을 더내고 공증을 받으라고하는데 안받으면 첨에 낸 보증금 189만원을 못받는다고 하네요 첨에 가입할때 1년정도 써보고 안되면  돌려준다고 해서 한건데
첨에 가입한 회사가 인수 합병되면서 지금 있는 회사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공증 안받으면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첨에 가입한 회사명은 설악포유리조트 이구요 지금 합병한 회사는 썬비치 리조트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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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처음 계약한 리조트 업체)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
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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