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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S홈쇼핑에서 구입한 일동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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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혜숙
  • 조회수 : 2,122회
  • 작성일 : 12-02-12 01: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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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구입한지는 3개월만 있으면 약정기간이 끝나는 3년입니다.
제가 이사를 하면서 정수기 재설치를 했는데 설치가사가 팔터만 교환하고 오라고 했다면서 청소는 하지 않고 필터만 교환을 하기에 속으로 그럼 청소를 날짜가 되면 하러 온다는건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제가 일을 하느라 통장관리를 잘 못해서 3개월치가 미납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수기 청소를 않했다 .청소하러 오시면 그때 드리면 않되냐 했더니 입금확인이 되야만 청소를 할수있다고해서 몇일 뒤에 입금을 했는데 날짜가 지나서 4개월치를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했습니다. 입금하고 제가 청소를 해달라고  했더니 3월 10일이 다음 필터교환일이라도 그때해준다기에 그렇게 되면정수기 청소를 8개월이나 않한건데 괜찮냐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스에서도 많이 이야기 나오는데 그렇게는 못하게다 빨리와서 해달라 그랬더니 그러면 2월 말에 와서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빨리 와서 해달라니까 끔까지 2월 말에 하겠다고 해서 돈 받고 뗑이냐고 ...제가 소비자 고발센타에 고발한다니까 마음데로 하라고하더라고요. 스팀청소는 써비스지 의무가 아니니까 마음데로 신고 하라도...그래서 홈쇼핑회사에 전화했더니 일동정수기와 통화를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해약시에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말하더라고 그래서 와서 청소만하고 가면 그냥 넘어 가겠다고 했더니 청소를 못한다고 소비자 고발센타에 신고 하라고 했다네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업체에서 청소를 했다고 했다기에 청소하고 가신분 연락처를 달라고 해도 주지않고 청소를 않하고 스팀청소는 써비스라 상관없다고하고...그렀다면 홈쇼핑회사에게도 책임이 있지 안나요..홈쇼핑에서 광고 할때는 스팀청소로 깨끗이 해주니까 믿고 드셔도 된다고 광고하잖아요....스팀청소가 의무가 아니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하면서  고객의 말을 듣지도 않고 업체편만드는데  제가 청소를 하고서 안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화가남니다..제가 오늘은 정수기를 열어 봤습니다. 정수기 뚜꺼을 여니까 물때와 곰팡이가 있네요.정수기 안에는 얼음만 있는게 아니네요. 바닦에 이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먹어도 된다고 하는 일동정수기나  제말을 듣지 않고 일동정수기 말만 듣는 ns홈쇼핑이나 정말 믿고  물건을 구입할수 없는 회사네요...뻔뻔스럽게 저에가 큰소리 치는 일동정수기에게 제가 어떤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나요..홈쇼핑도 허위과장광고를 했으니 책임을 물어야겠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후 정수기 재설치 과정에서 필터만 교체하고 청소를 하지않아 물때와 곰팡이가 생겼는데도 청소하러오지 못한다면서 괜찮다고하는 업체에 매우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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