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A/S 기간내 불분명한 소비자 과실에 의한 무상 A/S 불가 통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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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 A/S 기간내 불분명한 소비자 과실에 의한 무상 A/S 불가 통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창록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12-11-06 13:56:00

본문

고발 제목 : 무상 A/S 기간내 소비자 과실에 의한 A/S 불가 통보
고발 품명 : Golf 채  (no.7 아이언 1개)
고발 업체 : (주)덕화스포츠 02-3143-3358
고발자 : 이창록 (010-2450-1942)

고발 내용 
 1) Golf 채 연습 사용중 부럼짐 발생 (사용기간 약 2개월)
 2) 소비자(사용자)측 무상 A/S 요청
 3) 판매자측에서는 통상적인 경험에의해 사용장비의 피로도 누적에 의한
    소비자 과실에 의해 발생된 불량으로 판정하여 유상 A/S 통보

고발 사유
 1) 사용한 본인은 소비자 과실로 판단되지 않음
 2) 사용기간이 짧고 고발 의뢰한 물건은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 밖에없는 장비로 판단됨.
 3) 충격에 대한 내구성 부족으로 제품전체에 대한 신뢰도 없음. 불량 제품으로 판단됨.
 4) 불량 제품사용중 2차 피해발생 (유리창 파손)

의뢰자의견
 1) 의뢰자는 2차 피해까지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량 제품을 판매한 덕화 스포츠에서
    무상 A/S 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2) 만약 소비자 유상 A/S 를 진행해야한다면 소비자 과실로 발생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판단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개월전 구입한 해당골프채의 하자발생으로 a/s요청 하셨는데 소비자과실로 유상수리 해야한다고하여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골프용품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골프채의 경우 구입 후 3개월 이내, 기타 골프용품(장갑, 구두)의 경우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한해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가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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