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은진
  • 조회수 : 4,228회
  • 작성일 : 11-12-15 21:49:45

본문

아래 달아주신 댓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인해 보니 그러한 내용이 적어있음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약할 시 계약자가 찝어주면서 계약서 검토할 때, 해약해 대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2년을 써야만 67000이라는 금액을 낼 수 있다면서 1년 쓰고 또 계약하면 계약료가 오른다고 하면서 2년 약정을 유도했습니다.

분명,저는 아이에게 버겨울 경우에 대해 해지를 확실히 말했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에도 10퍼센트의 위약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위약료를 물게되면, 15만원상당의 금액을 그냥 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 절대 학습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약 조건을 여쭙는게 아니라

해약사항에 대한 설명을 넘기고 계약이 성사되었을때 그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는지를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위약료 면제되는 해약가능 기간또한 알고 싶구요. (핸드폰은 14일, 보험은 한달 이런식으로 다 있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학습지등 정기간행물을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됩니다.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6469 금융 흥국화재 허정원 2026-06-24
1526466 생활가전 풀무원 장은하 2026-06-24
1526461 유통 유한회사 보즈예 김현태 2026-06-24
1526450 생활용품 주식회사코스미 문지원 2026-06-24
1526438 기타 무직 양해열 2026-06-24
1526437 기타 작심스터디카페 반곡점 김남희 2026-06-24
1526430 기타 해듬오케이 김백엽 2026-06-24
1526428 생활가전 미닉스 장지은 2026-06-24
1526422 생활가전 쿠쿠전자 ㄱㅇㅈ 2026-06-24
1526421 기타 해듬오케이 김우건 2026-06-24
1526419 유통 알리

처리중

알리 환볼
조경환 2026-06-24
1526418 유통 롯데온 박인순 2026-06-24
1526413 기타 마카콜택시 삼척시민 2026-06-24
1526412 기타 드림케어스 장서연 2026-06-24
1526411 유통 Keithys.com 중국업체 김형선 2026-06-24
1526410 식음료 요기요 박원한 2026-06-24
1526409 기타 감탄브라 조향근 2026-06-24
1526408 금융 코나카드 고준 2026-06-24
1526407 기타 대세창호 1555-2148 송호선 2026-06-24
1526404 서비스 Lernejo AI 이정현 2026-06-24
1526403 생활가전 삼성전자 강하나 2026-06-24
1526402 생활용품 네이버ONMART대림바스디클린주방용필터 이윤미 2026-06-24
1526401 기타 쿠팡 심애라 2026-06-24
1526400 기타 쿠팡 (리어카몰) 원훈연 2026-06-24
1526395 생활가전 쿠쿠전자 노병성 2026-06-24
1526391 생활용품 BARC 강혜진 2026-06-24
1526388 생활용품 (주)어센트원 마스카라 김경숙 2026-06-24
1526385 금융 현대카드 구하나 2026-06-24
1526378 유통 당근마켓 내 닥터빈티지 판매스토어 김동욱 2026-06-24
1526377 통신 SK텔레콤 이현철 2026-06-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