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샀더니 알고보니 렌터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차를 샀더니 알고보니 렌터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규민
  • 조회수 : 2,546회
  • 작성일 : 12-02-09 14:58:32

본문

안녕하세요.
중고차를 8개월전(2011년 6월)에 구입을하였습니다.
지금 알고보니 렌터카 였더군요...
당시 렌터카 안내를 받지 못하고 일반 중고차 가격을 다 주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 당시의 자동차양도증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봐도 전혀 렌터카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제 그 당시 중고차 딜러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니 렌터카였었는지 몰랐었다고 합니다.
결론은 렌터카를 일반 중고차로 속여 비싼가격에 팔았던거죠.
더 황당한건.. 5백만원(그동안 탔던 차값 2백+등록비2백+수리비1백원) 정도 내가 손해를 볼테니 1580만원에 다시 가져 가라고해도 그렇게는 못하겠으니 알아서하라는 겁니다.
ㅇ 차종 : 뉴오피러스
ㅇ 구매가 : 1780만원 (추가비용: 등록비2백만원, 수리비1백만원 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중고차가 렌터카였다니 많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6322 서비스 구글 유라 2026-06-24
1526319 유통 NOL인터파크 손지인 2026-06-24
1526308 항공·여행 KKDAY 김윤경 2026-06-23
1526304 생활용품 REDILL 이우철 2026-06-23
1526282 유통 Robaeuve 박은진 2026-06-23
1526270 식음료 호식이두마리치킨 창원북면점 김진욱 2026-06-23
1526251 기타 빠빠마켓 (쿠팡 이용) 김하영 2026-06-23
1526241 생활용품 셀렉트문 박민우 2026-06-23
1526229 서비스 더작심카페 교대역점 박미선 2026-06-23
1526219 식음료 배달의민족 조영웅 2026-06-23
1526218 생활가전 코웨이 최성진 2026-06-23
1526217 기타 알리익스프레스 옥창욱 2026-06-23
1526216 기타 무신사 최상희 2026-06-23
1526205 유통 쿠팡 이선영 2026-06-23
1526196 기타 dji 정영학 2026-06-23
1526195 생활가전 위니아만도 딤채 김종원 2026-06-23
1526194 항공·여행 gotogate 송현영 2026-06-23
1526193 기타 튜브패스 진민규 2026-06-23
1526192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23
1526186 식음료 이마트24 장유 대청점 하앤지 2026-06-23
1526185 생활용품 그레이스 양미선 2026-06-23
1526184 생활가전 LG전자 김현진 2026-06-23
1526176 생활용품 클릭메이트 김태연 2026-06-23
1526175 생활가전 웅진코웨이 남윤옥 2026-06-23
1526173 유통 유한양행몰 경주영 2026-06-23
1526172 항공·여행 트래블로카 이석호 2026-06-23
1526171 기타 (주)예원무안지점 (백련스파) 유계상 2026-06-23
1526170 식음료 두드림 고현정 슬림웨이 다이어트 신명숙 2026-06-23
1526169 기타 두손엘엔에스 박정환 2026-06-23
1526167 식음료 Đà Nguyễn 서은서 2026-06-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