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은진
  • 조회수 : 4,222회
  • 작성일 : 11-12-15 21:49:45

본문

아래 달아주신 댓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인해 보니 그러한 내용이 적어있음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약할 시 계약자가 찝어주면서 계약서 검토할 때, 해약해 대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2년을 써야만 67000이라는 금액을 낼 수 있다면서 1년 쓰고 또 계약하면 계약료가 오른다고 하면서 2년 약정을 유도했습니다.

분명,저는 아이에게 버겨울 경우에 대해 해지를 확실히 말했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에도 10퍼센트의 위약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위약료를 물게되면, 15만원상당의 금액을 그냥 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 절대 학습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약 조건을 여쭙는게 아니라

해약사항에 대한 설명을 넘기고 계약이 성사되었을때 그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는지를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위약료 면제되는 해약가능 기간또한 알고 싶구요. (핸드폰은 14일, 보험은 한달 이런식으로 다 있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학습지등 정기간행물을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됩니다.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6132 생활용품 안다르 조명희 2026-06-23
1526131 생활가전 삼성전자 윤현옥 2026-06-23
1526130 항공·여행 PRIVIA 여행 이연희 2026-06-23
1526129 기타 midelorn 송주호 2026-06-23
1526127 기타 팸퍼스 정여미 2026-06-23
1526126 식음료 식당 부뚜막 김태현 2026-06-23
1526125 식음료 gs25 소비자 2026-06-23
1526123 유통 AU테크 진성규 2026-06-23
1526122 유통 G마켓 이은화 2026-06-23
1526121 유통 서브마켓 김아영 2026-06-23
1526120 서비스 톡딜 윤상욱 2026-06-23
1526119 항공·여행 투어비스 여행사 나상석 2026-06-23
1526115 생활가전 위니아 김명실 2026-06-23
1526113 기타 플랫폼(조식회사 애드) 이화정 2026-06-23
1526109 식음료 보쌈시대 본점(더블유에프엔비) 이서영 2026-06-23
1526108 생활용품 로즈앤슈 (Rose&Shoe) 황은진 2026-06-23
1526107 자동차 기아자동차 김민선 2026-06-23
1526106 자동차 롯데렌터가 정윤서 2026-06-23
1526105 기타 티빙 주대성 2026-06-23
1526104 기타 폴라리스오피스 염한나 2026-06-23
1526103 자동차 롯데렌터가 정윤서 2026-06-23
1526102 유통 쿠팡 이훈조 2026-06-23
1526099 생활용품 테키라 안소은 2026-06-23
1526097 유통 쿠팡 박준호 2026-06-23
1526093 생활가전 업체

접수

제목
익명그 2026-06-23
1526090 유통 쿠팡 조민재 2026-06-23
1526082 통신 KT 김세원 2026-06-23
1526076 항공·여행 NOL(야놀자) 윤종건 2026-06-23
1526075 통신 와이파이도시락 박종호 2026-06-23
1526074 유통 시골농부 신미경 2026-06-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