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피해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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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운전면허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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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승수
  • 조회수 : 5,036회
  • 작성일 : 12-01-06 08:55:40

본문

안녕하세요. 정말 황당한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됩니다.
제가 도로연수를 받으려고 대구에 있는 "동서자동차도로연수원"이라는 곳에서 6시간을 등록하였습니다.
(시지에 있는 운전면허학원과 다른 곳인 것 같음)
첫 날 2시간을 수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9시 수업이었는데, 8시 15분에 문자한통이 와서는
오늘 휴강이라고 하네요.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휴강이라니... 도로의 다니는 차들은 뭔가 생각했지만 초보자니깐 그런가보다 이해했죠.
하지만 다음 날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9시 수업인데 40분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 도로가 얼었다나 뭐라나 안전 상 휴강한다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참고 다음번엔 휴강 절대 안 된다고 말했어요. 제가 서울 올라가봐야 할 일이있어서요.
마지막 세번째 날이 바로 오늘인데 갈 준비하려고 양치를 하는데 30분 전에 전화가 왔어요. 환불해주겠다고..
자기가 이틀이나 쉬어서 술을 한 잔 했는데 과음을 해서 못 나오겠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첫 날 자신이 고려대 교통공학과를 나와서 이 분야 최고라는 둥 천주교 신자라서 거짓말 안 한다는 둥... 이빨 까 놓고선
이건 소비자와의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6시간에서 안 한 4시간 분만 환불을 해 주긴 했는데, 저는 전액 환불 받고 싶은데 어찌할 방도가 없는지요? 정말... 분합니다. ㅜ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도로연수 받는과정에서 담당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주 취소하여 제대로 수업을 못받으셨다니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운전면허학원의 수강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 교육 개시 전에는 전액환급이 가능합니다. 교육개시 후에는 학원의 귀책 시 잔여 교육시간 수강료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수강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잔여 교육시간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급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111조 참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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