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은진
  • 조회수 : 4,232회
  • 작성일 : 11-12-15 21:49:45

본문

아래 달아주신 댓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인해 보니 그러한 내용이 적어있음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약할 시 계약자가 찝어주면서 계약서 검토할 때, 해약해 대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2년을 써야만 67000이라는 금액을 낼 수 있다면서 1년 쓰고 또 계약하면 계약료가 오른다고 하면서 2년 약정을 유도했습니다.

분명,저는 아이에게 버겨울 경우에 대해 해지를 확실히 말했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에도 10퍼센트의 위약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위약료를 물게되면, 15만원상당의 금액을 그냥 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 절대 학습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약 조건을 여쭙는게 아니라

해약사항에 대한 설명을 넘기고 계약이 성사되었을때 그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는지를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위약료 면제되는 해약가능 기간또한 알고 싶구요. (핸드폰은 14일, 보험은 한달 이런식으로 다 있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학습지등 정기간행물을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됩니다.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5499 항공·여행 레이디대리운전 전시은 2026-06-22
1525498 기타 크린토피아 한소비자 2026-06-22
1525496 생활용품 뉴발란스 변지섭 2026-06-22
1525495 휴대전화 삼성전자 강민 2026-06-22
1525494 건설 아린엠에이치씨 한성민 2026-06-22
1525478 생활가전 헤르젠 쌀통 김태식 2026-06-22
1525477 유통 쿠팡 오기연 2026-06-22
1525476 금융 3.3 황의천 2026-06-22
1525475 생활용품 미닉스 고기완 2026-06-22
1525474 자동차 마스타자동차 금곡점 전일권 2026-06-22
1525472 유통 미닉스 이솔비 2026-06-22
1525471 유통 페이레터 김은숙 2026-06-22
1525470 생활용품 핀카 임혜수 2026-06-22
1525469 생활가전 토스쇼핑 이경세 2026-06-22
1525468 식음료 시골농부 박현영 2026-06-22
1525467 항공·여행 에어아시아 (Airasia) 남문기 2026-06-22
1525466 기타 보국전자 오승진 2026-06-22
1525447 기타 경기도 안산시 한국치과병원 송민영 2026-06-22
1525441 생활용품 테키라(TEKIRA) 박귀영 2026-06-22
1525431 자동차 기아자동차 박형길 2026-06-22
1525430 생활용품 뉴에라 박상우 2026-06-22
1525426 생활용품 CJ올리브영 이미진 2026-06-22
1525424 생활용품 카카오 송도연 2026-06-22
1525423 생활용품 (주)아머스포츠 코리아 김봉채 2026-06-22
1525422 기타 한샘 정우진 2026-06-22
1525421 통신 피클플러스 김창민 2026-06-22
1525420 생활용품 세레스홈 김은주 2026-06-22
1525417 서비스 NC소프트 우경선 2026-06-22
1525412 생활용품 LITTLE BLACK 리틀블랙 문성희 2026-06-22
1525409 휴대전화 에코폰 부산 남포점 김회훈 2026-06-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