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네스빌CC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네스빌CC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규
  • 조회수 : 3,827회
  • 작성일 : 11-11-21 11:17:56

본문

김제시에 위치한 아네스빌CC에서 황당한일은 2번이나 당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저는 지난 2월 아네스빌CC에서 지인들과 라운딩중 뒷팀 캐디(경기보조원)의 운영미숙으로 내가 플레이하는 바로 옆에 뒷팀의 경기자의 골프공이 떨어지는 사고가 3번이나 발생하였으며 이에 나는 첫 번째와 2번째 사고때에는 우리팀 경기가 위혐하니 앞팀인 우리팀의 경기 상황을 보고 뒷팀 경기를 진행시켜달라고 부탁했으나 또다시 3번째 위협적인 타구가 내옆에 떨어저 이번에는 뒷팀이 계속 우리팀 뒤에서 경기하는 것은 도저히 위험해서 경기진행이 불가하니 뒷팀의 진행순서를 바꿔달라고 우리팀 캐디를 통해 뒷팀 캐디와 진행실에 요구했건만 골프장측에서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수 없다고 하여 그럼 우리경기는 여기서 중지 할테니 이번홀까지의 요금 정산을 요구했으나 이역시 묵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건으로 상당한 시간동안 언쟁이 있었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후 캐디마스터가 “라운딩 요금을 9홀 요금으로 정산토록하고 이번건에 대해 사과하겠으니 매듭지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서로 이해하고 정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귀경하여 몇일이 지난후 아네스빌 예약 홈피에 들어가보니 내가 1년 예약중지로 되어있었고 나는 아네스빌측에 골프장측의 잘못을 소비자(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소비자간의 이용협약에도 없는 일방적인 벌칙에 대해 매우 잘못됐으니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느나 골프장측 관리팀장은 CEO의 단독 결정사항이니까 어쩔수 없다며 무책임한 답변만 계속되어 억울하지만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그후 타인이 예약한 팀에 조인하여 2~3차례 정도 경기를 했었고 지난 11월6일에도 아네스빌CC 조인방을 통하여 조인된 라운딩을 하기 위하여 골프장에 도착 프론트에 접수를 하니 프론트에서 나는 골프장 관리팀장이 라운딩을 금지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팀장한테 그이유를 물어보니 지난 2월 라운딩도중 발생한 뒷팀의 위협 타구 사건 때문이라 했습니다.
너무 황당하여 지난 2월 위협타구 사건은 뒷팀과 골프장측의 책임인데 나한테 전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더욱이 라운딩거부를 할려거든 사전에 통지해야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였지만 통지는 지난 3월 우편으로 통지했다고 하면서 골프장측에서는 억울하면 법대로 하라며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멀리 김제까지 내려갔건만 경기를 못하고 서울로 돌아와 아네스빌CC홈피에 들어가보니 1년 예약중지 돼있던 벌칙이 황당하게도 20년으로 연장변경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경기도 안양에서 서울 송파로 이사 해서 통지를 받지 못했으며 그후  4~9월 사이에도 타인이 예약한팀에 조인되어 실명으로 2~3차례 경기를 한적이 있는데 그때 골프장측으로부터 경기금지라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o,이건은 사건(지난 2월타구 사고)의 책임이 골프장측의 캐디 운영미숙으로 전적으로 골프장의 책임으로
  골프장 캐디마스터가 사과 까지 한 건이며
o,골프장과 이용자와의 이용규칙에 이용자의 예약사항 위반등에 대한 벌칙은  있으나 골프장측의 잘못
  (운영미숙)까지도 이용자가 불이익(처음 1년에서 지난 11월 6일이후 20년간 입장중지로 변경)을 당해야
  한다는 벌칙은  골프장측의 횡포로 시정되어야할것입니다.
o,설령 이용자측의 잘못이 있는 사안이라도 사전에 통지하고 규제해야 함은 일반적인 사항일 것인데
  서울에서 골프장까지 도착한 후에 규제한 것은골프장에서 책임 져야할 사안이며.
o,예약 중지기간을 골프장 담당팀장 기분에 따라 1년에서 20년으로 규제하는 것은 기업의 횡포로 즉시 시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골프장을 이용하시면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예약중지를 당하셔서 정말 많이 불쾌하시고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골프장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여야 함에도 이용제한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따라서 이는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부당한 조항으로 판단되는 사항일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5237 유통 베스트골프웨어(틱톡) 이민우 2026-06-22
1525236 기타 유니맥스 김종명 2026-06-22
1525235 생활용품 르베인 박정은 2026-06-22
1525234 생활용품 TOPBRANDSOFFERS 김근영 2026-06-22
1525232 기타 강남 화이트드림치과

처리중

환불
문채연 2026-06-22
1525231 기타 올데이즈 (아르고나) 남효진 2026-06-22
1525230 식음료 주식회사 연우바이오 안미주 2026-06-22
1525228 자동차 KG모빌리티 최의호 2026-06-22
1525226 생활용품 리지랄닷컴 함지수 2026-06-22
1525225 생활가전 본다츠 김정화 2026-06-22
1525220 생활용품 뉴레이브 김지은 2026-06-22
1525217 기타 최우식노즈립 최윤지 2026-06-22
1525216 생활용품 패피상회 (패션을 아는남자) 이인혁 2026-06-22
1525214 기타 강쌤집수리 본하우징 파주운정 김종태 2026-06-22
1525213 휴대전화 그린 테크라이프 권혜진 2026-06-22
1525209 기타 액팡 이권 2026-06-22
1525203 기타 한독약품 이상엽 2026-06-22
1525201 기타 비자타이 신성훈 2026-06-22
1525198 식음료 한국릴리유한회사 장이자 2026-06-22
1525196 기타 로아웨딩스튜디오(윙크패밀리부산점) 고여경 2026-06-22
1525195 통신 KT 방영남 2026-06-22
1525194 기타 해나미

처리중

단호박
원경자 2026-06-22
1525192 기타 주식회사 빅픽처코퍼레이션 김지수 2026-06-22
1525191 자동차 현대자동차 김창범 2026-06-22
1525190 자동차 현대자동차 홍종택 2026-06-22
1525189 생활가전 락앤락 이정윤 2026-06-22
1525188 유통 이조농방(경기영업소) (주) 솜씨가구 규수방 황지연 2026-06-22
1525187 기타 선은각 이선주 2026-06-22
1525186 기타 우아한웨딩 힘내라용 2026-06-22
1525185 자동차 E-pit 권오성 2026-06-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