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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과정에서 생긴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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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호
  • 조회수 : 4,365회
  • 작성일 : 11-12-14 12:47:15

본문

저는 선물을 주기 위해 akmall에 3가지상품을 주문했습니다.
이제(2011.12.13)물품을 확인했지만 물품 3가지가 있는것이아니라 2가지가 있어
다음날 akmall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쪽측에서는 다시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 하였고 5분후에 연락이 와서 오늘중으로 배송이 된다고 했지만
메트로시티 업체 쪽에서 또 다시 연락이와 오늘중으로 배송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많이 혼란스러웠고 어떻게 되건지 정확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정확한 답변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방어하는 변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업체 와 akmall하고 하는 이야기가 다르고 먼저 업체 측과 상의하고 확답을 얻은후에 저에게 연락이 취했어야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절차를 갖추지도 않고 허위정보를 저에게 알려줬던점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참을수 있었습니다.문제는 그 후에 저에게 책임을 묻는 식으로 akmall잘못이 아니라 저에게 업체측에 왜 오늘 배송해달라는 항의를 하지않았는지 또 배송예약을 왜 않했었는지 그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였습니다. 인터넷 주문을 하면서 택배물 배송날짜 예약 이라는 어이없는 소리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최대한 빠른 측으로 해서 배송이 되는거지 일일이 제가 배송을 원하는 날짜에 예약을 한다는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사전에 언급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배송예약란도 없고 저보고 어떻게 하란건지 모르겠내요...
쇼핑몰,업체 그리고 제 잘못도 아니라고만 그런말만 반복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akmall에 대해 정말 화가 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셨는데 akmall과 판매업자간에 책임회피로 배송이안되고 있어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신발의 배송지연과 제대로 연락도되지않는 쇼핑몰의 영업행태에 대해 정말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배송이 되지 않을 시에는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배송과 또는 환불을 요구하 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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