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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지 부당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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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은진
  • 조회수 : 3,122회
  • 작성일 : 11-12-15 1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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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순에 '노벨피아' 라는 학습지와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첫째아이, 둘째 아이 둘다 시작한다고 했지만, 둘째는 학습이 많이 더디어 한글을 잘 못읽는 상태라 국영수사과를 다 다루는 이학습지가 안맞으면, 해약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11월에 계약했지만, 12월달 부터 학습지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와 동시에 책을 사은품이라면서 두박스를 보냈습니다. 저는 필요없다고 했지만, 그냥 공짜니까 받으시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2주차되는 지금 시점에, 아이가 너무 버거워하고 , 안 맞아해서 첫째 아이는 그대로하고 둘째아이는 끊어달라고 했더니, 그 계약했던 사람 말고 그 상관이 전화를 받더군요
그리고는 2년 계약분의 10퍼센트를 배상하고 사은품 가격의 10퍼센트도 배상하라더군요. 한박스는 아직 미개봉 상태인데 그냥 배상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한 중요 부분은 계약하는 사람은 제게 한 마디 설명도 없었을 뿐더러, 사은품도 배상하라는 말에 어이가 없지만, 그쪽에서는 그저 계약서 안 읽어 보셨어요 ? 이 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점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1. 계약을 할때 중요한 사항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
2. 구두상이라도 그 사람과 아이가 안 맞으면 끊을 수 밖에 없단 점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억지로
이어가려는 점.

이 두 가지 의문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나요 ??
알고 싶습니다.제가 공부한 바로는 보험은 해약이 가능한 기간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 고려되고, 지금은 2주차입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계약할때 이렇게 중요하고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만 하게 만드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은품 또한, 필요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고선, 10퍼센트 배상이라는 것은 저한테 학습지를 판 것이 아니라, 책을 판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을 한 그 사람과는 연락이 안되고 상관과의 대화도 굉장히 불쾌합니다. 만약 제가 한말(얘가 안맞는다면 해약하겠다)이 구두상일지라도 그사람과의 통화를 통해 그것이 그사람도 인정한 사실을 녹음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정당한 것이 아닙니까 ?

소비자고발센터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학습지 중도해지를 하시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부과되는 위약금으로인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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