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명의도용된 길거리 화장품 강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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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의 명의도용된 길거리 화장품 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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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수연
  • 조회수 : 3,116회
  • 작성일 : 12-03-10 0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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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년 겨울쯤, 저는 철없는 동생이 그 화려한 언변에 넘어가 제이름으로 화장품을 구매했습니다. 저는 어느날 화장품이 떡하니 세트로 생겻길래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죠. 워낙 화장품이 많은아이니까요.  그런데 저의 망나니같은 동생이 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구입을 했나봅니다. 미성년자에 고등학생신분으로 클럽출입이 잦아서 제 민증에 손을 댓다가 걸린적이있는데 그때 구입한것같습니다. 그때 당시저는 막 만으로 20살 법적 성년이 된후였고, 동생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이 사실을 좀 뒤늦게 알았습니다. 어머니 카드에서 오만원이 사라지신걸 눈치채고 추궁하다가 돈은없고, 독촉전화는 계속오고, 할부금액은 갚아야 하니 손을댓다는것을 알게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제가 동생에게 난리피우는 꼴이 보기싫으시니 남은 돈을 한번에 다 지불했습니다.그리고 담당자와 통화하여 확인까지 받았습니다.(어머니 말로는 증빙자료가 없을것같다하십니다 무통장입금 햇다고 하시구요.)

그리고 바로 요 이 주 전에 미케x라측에서 제게 신용불량자 등재예정통보서가 날라왔더군요.  이게 무슨날벼락입니까. 난 사지도 쓰지도 않았는데 무슨 죕니까. 그덕에 한평생 낼 화 다 내서 지쳤습니다. 어머니께서 다시 전화해보니 담당자가 그 사람이 중간에 돈을 가로챈것같다면서, 내용증명을 못할시엔 그돈을 냇음에도 불구하고 또내게생겼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싶이 무통장입금 명세표는 회사측 확인이 있고 바로 버리신것같습니다 지금 안그랴도 어머니께서 그 명세표또는 다른 증빙될만한것들을 가지고 계신것 같지않다 하셔서 그대로 또 돈을 내시려고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글을 보고 여기저기 알아보니 중간에 돈을 가로챈거같다, 다시보내야한다라는 식으로 두번,세번씩 금액을 청구한 사례도 있고,(어머니가 돈을 이번에 내셔도 또 정구할수도) 그냥 무시했다가 6-7년 뒤에 통장압류됫다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이경우엔 애꿎은 제 통장이 묶이겟죠...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여기까지가 저의 사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일단 동생은 현재도 만 20세이하의 법적 미성년자입니다. (성인이 된후 돈을 낸적이없죠.) 그리고 지장찍엇다는분이계신데, 만일제 동생이 지장을 찍었다면 제 지문과다르니 경찰에 바로 신고하면 될까요...ㅠㅠ? 계약서 쓰셧다고 하시는데 그날자에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거나 하는 등의 증빙자료가 있으면 제가 아니란걸 증명하고 계약해지할수있나요?  제이름이 도용된것이니 해지해달라 화장품 산적도 쓴적도 없다, 동생이 다른사람이름으로샀고 부모동의도 없이 미성년자가 삿으니 계약해지해달라. 또는 환불이나 다시 지불하는거 막는거라도.... 뭐하나라도 가능할까요.... 지장이찍혔다면 바로 경찰서로 신고할생각인데 환불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할가요?  화장품은 다 가져다가 썻는지 버렷는지 하나 정도만 남아있구요. 나머지는 빈병도 없어요.




계약해지는 기본이고, 괘씸해서 환불까지 받고싶어요. 그리고 추가로 대금청구된거 안갚아도 되나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보서에 업체 이름 찍혀있어서 첨부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동생분이 길거리 화장품 계약후 대금납부 완료하셨는데 갑자기 신용불량자로 등재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으셨다니 매우 화가많이나실거라 생각됩니다.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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