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다이어트 식품 아무래도 사기같아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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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면다이어트 식품 아무래도 사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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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승자
  • 조회수 : 2,443회
  • 작성일 : 12-02-02 19:26:10

본문

10월달에 수면 다이어트 제품을 100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바디케어 21'이라고하는 제품인데요
직접 직장으로 상담하러 와주시더라구요...
그리고 상담 오신분 말로는 식사 다하고 자기네 처방대로 보내준 상품을
아침 점심 저녁에 꾸준히 먹어주면 3달 만에 5킬로 이상 7킬로까지 자신있게 빼준다고
그렇게 호언 장담을하더군요...
그리고 3달에 안되면 추가로 더 기간을 늘려준다고 까지했습니다
계약후 영양사가 전화로 체질이나 여러가지를 물어보고 체크를한후 상품이 배송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먹는 약과 점심약 저녁약이 좀 개수가 이상하게 왔어요..
비율이 안맞게요.. 그래서 영양사에게 전화로 물어보니
(영양사가 일주일에 한두번 전화로 다이어트 진척상황을 물어봅니다..몸무게 체크같은거죠)
상황에 따라 약을 조절하기때문에 상관이 없다는거에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넘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약을 먹다보니 저녁약이 한달만에 모자르더라구요..
그래서 그약이 다떨어졌으니 더 보내달라고 했더니...
본인이 결정할게 아니라구 하면서 본사 회의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더군요
아니 약을 먹어야 살이 빠진다고 그러면서 약을 안주는게 어디있습니까??
그러더니 아침약을 저녁에 대신먹으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아침약과 저녁약의 효능이 다른걸텐데 대신 먹으면 되냐고물었더니
비슷한 성분이라고 그냥먹으라구 그러더라구요
이때도 믿음이 안가더군요...
제가 임의로 헬스도 등록해서 일주일에 두 세번 정도 운동을 다녔어요
(회사에서는 운동은 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만)
효과를 좀 더 보기위해서 .....근데 살이 좀 빠지다가 말다가그러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아침약도 다떨어져서 약이 모두 없다  약을 더 보내달라
그랬더니  아직 석달이 안되어서 약을 추가로 줄수 없다고 그러더군요
석달이 다 되어서 결과가 없으면 그때 다시 회의를 해서 약을 처방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점심 약을 남은 한달정도 동안 아침 점심 저녁에 모두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사이 연말이라 사실 술자리도 좀 있고
모임도 있으니 별반 살이 안빠지더군요....
그리고 석달이 다되어서
약이 모두 없다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 영양사 말이
당신은 다이어트 의지가 없어 보여서 약을 재처방 해줄수 없다는거에요
회사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서 이제 연락드릴 일이 없을거라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차서 그 영양사랑은 이야기 할게 없는 듯해서
나랑 계약한 사람이랑 통화할테니 연락처좀 주시라고 그러구 끈었어요
그거 계약 할때 이야기 들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랑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계약서 상에는 별다른 기록을 안해놔서...소비자 고발이 되려나 모르갰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다이어트제품을 구매하시어 복용하셨는데 효과도 보지못하셨으며 3달에안에 효과가 없으면 추가로 기간을 더 늘려준다는 약속이 지켜지지않아 속상하시겠습니다. 광고내용과 다를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 복용시 부작용일 경우에는 일실소득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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