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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관련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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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재승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12-11-12 10: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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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 10월 29일,
쇼핑몰(옥션)에서 신발 깔창 2개(배송비제외 27700원)를 주문하였습니다.
11월 2일 금요일까지 택배가 오지 않아 다음주나 오겠구나 싶어서
3일 토요일 일이 있어 부모님 댁에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할머니와 저 둘이서 지냅니다.
보통 택배회사가 저희집이 시골마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잘 찾지못해 저한테 전화를 하거나
농촌이다 보니 사람이 없을 것을 대비해 먼저 연락을 줍니다.
3일간 집을 비우고 11월 6일날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께 택배온것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택배온거 없냐고 물어봤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겟지 싶어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이 없어
배송업체에 연락했더니 이미 한주전에 갔다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둔게 확실하냐고했더니 확실하다길래, 할머니랑 내가 발견못햇나 싶어 한참을 찾고
집을 잘못찾은건 아닌가 싶어 주변 집들도 다 물어보았습니다.
그래도 찾지못해서 연락했더니 담당 택배기사가 와서 이집 확실하다며 본인은 두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도 없는데 그냥 두고가면 되느냐, 수령자가 받았다고 서명같은거 해야되는거 아니냐고했더니
오히려 시골에서 그런게 무슨 소용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럼 택배를 보지도 못한 내 잘못이냐고 했더니, 본인이 어쩔수 없이 변상조치 해준다면서
저한테 준다는 말도 없고 가격이 얼마인지도 묻지 않고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택배회사한테 전화하면 그 사람한테 연락하라고 하고
그사람한테 수십번 연락하고 문자를 넣어도 받지도 답장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가막힌건 바로 몇일전, 친구가 빼빼로 데이라고 집으로 빼빼로를 착불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택배기사가 집에와서 할머니한테 택배를 주고 착불비는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내 택배 변상조치해준다는 것은 주고갔냐고 물어보니, 본인이 여기에 확실히 두고갔다고만 말하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참을 전화하고 문자넣었더니 아무 답장도 받지도 않네요.
오늘 택배회사에 전화했더니 왜자꾸 전화하냐는 식으로 전해주겠다고 했는데 역시나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평발이고 지금 신고잇는 신발을 신으면 발이 아파서 신발이랑 같이 신으려고 기능성깔창을 주문한 것인데
2주째 착용해보지도 못하고 먼저 조치를 취해줘야할 택배쪽에서는 아무 연락도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배송완료했다며 택배비를 가져가놓고 물건은 분실되었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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