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바가지사기 판매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 바가지사기 판매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규
  • 조회수 : 2,424회
  • 작성일 : 12-10-23 19:47:51

본문

1.여 행 사 : 모두투어

2.여행일자: 2012년10월12일~21일(10일간) 구매일자.2012년10월20일

3.발생장소: 오클랜드 공항부근 쇼핑 아울렛 이란곳.(상호와 주소는 모르겠습니다.)

4구매물품사진:



 




5.구매경위: 여행 마지막 날인 10월20일 토요일 5시경 오클랜드 공항 부근에있는 도매 아울랫 이 란곳을 처음 찾아 가는것 처럼 이리 저리 찿다가 데리고 간곳이 별로 크지않은 시설인데 거기있는 직원 한명이 연락도 않고 온다고 당황해 하는 모습으로 자신이 한국에서온 약사라고 하면서 건강보조 제품 이란 것들을 설명 하고 뉴질랜드 정부에서 인정하는 확실한 제품이라고 장황한 설명과 함께 여러가지 제품을 소개하고 그중 특히 좋은 것이라고 유황제품(몸안에 독소배출 장청소)과 빌베리(시력회복에 특효) 제품이 가장좋다고 1년간 복용하면 몸에 장 청소와 썻던 안경도 벗어 버린다며 자기도 안경을 썻었는데 벗고도 아주 작은 글씨도 이젠 잘 본다고 설명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그 두가지 제품이 가장 비싼 제품이었으며 현지 가이드도 산다고 제일 먼저 두가지 제품을 들고 카드로 결재를 하려고 하니 외국인만 면세로 살수있다며 가이드에게는 팔지 않고 우리에게만 팔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여행중 가이드의 상술로 구입한 제품들의 가격이 너무 과도한것과 관련하여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제1항에서 여행업자의 의무로써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행계약 이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의 충실한 수행’을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에서 여행업자 본인,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그 고용인 등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조속한 환불촉구를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32 기타 김효진 2011-12-26
7031 생활용품 김보은 2011-12-26
7028 기타 유은태 2011-12-26
7026 기타 박현지 2011-12-26
7024 생활용품 조동현 2011-12-26
7021 기타 장형섭 2011-12-26
7019 기타 김은희 2011-12-26
7018 생활용품 지혜 2011-12-26
7017 건설 박은영 2011-12-26
7016 기타 최호성 2011-12-26
7015 유통 한용필 2011-12-26
7014 기타 한주희 2011-12-26
7013 생활용품 박혜진 2011-12-26
7012 기타 윤명숙 2011-12-26
7010 기타 배명주 2011-12-26
7008 생활가전 박용훈 2011-12-26
7006 생활가전 김소영 2011-12-26
7003 기타 진희정 2011-12-26
6999 통신 김귀봉 2011-12-26
6998 기타 황지연 2011-12-26
6994 자동차 김성수 2011-12-26
6988 식음료 조한아 2011-12-26
6985 기타 유영빈 2011-12-26
6984 기타 윤명희 2011-12-26
6982 금융 이민정 2011-12-26
6981 생활용품 오수미 2011-12-26
6980 기타 염형규 2011-12-26
6979 digital 방현지 2011-12-26
6978 digital 최원일 2011-12-26
6977 기타 김대영 2011-12-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