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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도난 수영장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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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혜린
  • 조회수 : 3,014회
  • 작성일 : 12-02-09 20: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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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초, 밤 10시에 에 갑자기 수영장과 건물주사이의 협상결렬로 더 이상 수영장을 운영할 수 없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양해 말씀을 구한다며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담 날 수영장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있었고 문자를 보낸 이사님들과도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두 아이의 수영장 회비 중, 남은 한 달치도 있고 부도나기 바로 전 날 새로 끊은 3개월치 회비도 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20만원이상의 할부가 아니라 철회가 안된다고 하네요.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새로 끊은 금액이라도 카드사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할 수라도 있었으면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의 부도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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