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후 비누를 집으로 보내 착불 택배비를 내게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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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가입 후 비누를 집으로 보내 착불 택배비를 내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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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재석
  • 조회수 : 987회
  • 작성일 : 12-11-13 2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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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딸(여-중3)이 인터넷 상에서 팝업창이 떠 회원가입을하고, 며칠이 지나 집으로 아주조그만(지름 약 5m)비누가 착불로 왔습니다.
일단은 물건은 받은 후 살펴보니 며칠 전 딸이 회원가입을 하여 받은 물건이었습니다.
자초지정을 물어보니 회원가입하면 무료로 준다하여 회원가입을 하였다 합니다.
그리하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어린 딸이 실수로 체험을 한다고 신청했다. 그러니 물건을 돌려보낼 것이며, 택배비를 다시 달라하니 그쪽에서는 무조건 회원실수라고 안된다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네요.
그래서 회원가입시 창을 살펴보았더니 회원가입 창에서 무료체험 신청여부를 묻고, 그옆에 물건은 착불입니다 라고 아주흐리게 (잘 보이지도 않게) 적혀있더라고요.
물론 딸이 실수로 그러한 글들을 잘 보지도 않고 체크를 한건 사실이지만,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더군요.
그 고객센터에서 하는 말이 이러한 일로 학생 부모들이 항의전화가 많이 온다고 까지 하면서 이런식으로 하는것은 착불비를 핑계삼아 제품을 파는게 아닌가요?!
저희가 다시 택배비를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 싸이트 회원가입 창 화면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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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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