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제이니 아동복 쇼핑몰 고발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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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제이니 아동복 쇼핑몰 고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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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경리
  • 조회수 : 759회
  • 작성일 : 12-10-30 0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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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주문한지 한달다돼가는데요..옷이너무 늦게와서  싸이트에 글올렷는데 2주만에왓더군요 옷이작아서 교환신청햇구요..
문제는 그사이트 도대체가 전화를안받는겁니다...통화가능한번호가 통화불능이고 지들이전화해서 안받으면 그만이고 내가통화하려면 안받는거예요...통화가능한번호 알려달래도 안알려주고 다시연락한다고는 안하고 교환보낸지10흘이넘엇는데도 아직 안오고잇고 연락도 없네요...또글을암기기는햇습니다만 이거 어떤 조취를취해야하지않나요??
어떻게 이런 사이트가 다잇죠??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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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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