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위약급 대납 불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핸드폰위약급 대납 불이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혜진
  • 조회수 : 2,330회
  • 작성일 : 12-02-11 13:43:05

본문

위약금 대납해준대서 바꿨는데...  가입비 유심비 면제라더니
지금은 가입비 유심비 청구서에 다날아오구요
14일안에 반품가능하니까 그전에는 다 말은그렇게 해놓고
지금3개월지났는데도 주지도 않고 잠수 타버리려고해요
제가 이걸 광주에서 친한친구통해 바꾼건데
그분때문에 지금 sk브로드밴드에서 위약금다 안낸다고 ㅠㅠ또 대납서 날아오고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어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지인분을 통해 위약금 대납해준다고 하여 개통한 휴대폰의 가입비 유심비 모두 뮤료라고 했는데 청구되고 있어서 어의없으시겠습니다.  당초 개별 약정으로 위약금 대납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약정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고, 광고자료, 계약서(녹취록), 위약금청구서 등 관련 자료를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84 유통 김광언 2011-12-03
3283 기타 김유리 2011-12-03
3282 기타 김유리 2011-12-03
3281 기타 김은자 2011-12-03
3280 생활가전 권희정 2011-12-03
3279 통신 김수현 2011-12-03
3278 기타 이은주 2011-12-03
3277 통신 도연우 2011-12-03
3276 생활가전 김재일 2011-12-03
3275 기타 유태훈 2011-12-03
3274 기타 강명우 2011-12-03
3273 digital 배성한 2011-12-03
3272 기타 강지혜 2011-12-03
3271 유통 고권실 2011-12-03
3270 유통 고권실 2011-12-03
3269 식음료 최승욱 2011-12-03
3268 통신

처리

**
박희정 2011-12-03
3267 기타 김예진 2011-12-03
3266 기타 정은경 2011-12-03
3265 통신 김기동 2011-12-03
3264 통신 원홍식 2011-12-03
3263 기타 이승은 2011-12-03
3262 통신 김기남 2011-12-03
3261 통신 서민진 2011-12-03
3260 통신 류승진 2011-12-03
3259 digital 정병곤 2011-12-03
3258 기타 김태호 2011-12-03
3257 생활가전 이미정 2011-12-03
3256 생활가전 강민아 2011-12-03
3255 자동차 송석경 2011-1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