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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호나이스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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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창섭
  • 조회수 : 813회
  • 작성일 : 12-10-30 12: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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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 경 청호나이스 정수기 렌탈을 필터를 무상 3개월 교체해주고 매달 관리 한다는 조건으로 설치하였습니다.
12개월 동안 단 한번도 필터를 교체 한 적 없고.
2번 왔다 간 후로 한번 도 오지 않았 습니다. 
본사로 항의하면 대전 관리 팀 남자가 전화 1번 왔습니다.
방문하지 않고 방문 했다는 서류를 허위로 만들고,
이 사실을 확인 했고 당시 통화 내용을 녹음 한 자료도 있습니다.
32만원 상당 미숙금을 요구하고 신용 불량 등제를 한다는 등 협박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용 못 한 책임은 청후 나이스에 있는 대 왜 소비자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후 납입된 요금은 환불 받아 야 할 입장 인대 사용 하지 않은 대금 32만원을 강요 하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정수기를 렌탈 사용하시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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