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나비 네비게이션 때문에 머리가아프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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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때문에 머리가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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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천석현
  • 조회수 : 805회
  • 작성일 : 12-11-15 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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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나비에서  네비게이션 구매를 했는데요  두달쓰다가 먹통돼서  2011.9월에  교체받았 습니다

그런데  교체후 특정지역에만  가면  사용자등록 구간이라고하고 등록한적이  없는데 말이죠.

 저는  업데이트때문에  그런줄알고  몇번업데이트도 해봤는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착점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않받아서  바쁘기도 하고해서  나중에 

가봤었는데 이런  아이나비대리점 이없어졌더라구요?

그러니깐  생각을 해보니  중고를교환해줬거나  전시네비를  달아주었는지  의혹이 생기더라고요!

해서  아이나비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상담원이 굉장히 불친절하게  대해서 해당부서

민원팀장님이랑  통화를했는데  as기간이지났  으니깐  처리해줄수 없다고 하네요?그러면 처음부터 

구리점이  없어졌으니  as나장착점을 진접점으로 바꿔주던지 진접점이 있다고  거기로

가보라고 안내를 해줘야되는거  아닙니까?교환해준게 중고인지 아닌지도모르고  찝찝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네비게이션의 하자로 교체받으신후 특정지역에서는 사용이 되지않아 A/S받고자 연락하셨는데 구입한 대리점은 없어지고 본사에서는 보증기간경과로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상의 하자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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