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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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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송현
  • 조회수 : 2,347회
  • 작성일 : 12-10-23 19: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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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칠전 불랙야크 등산화를 구입후 등산시 등산화 제조 불량으로 복숭아뼈 밑에 상처가 발생했는데 신발 불량을인정하고 오로지 반품처리만 급급하고 상처로인한 고통으로 일을 하지못한것에 대한 것은 보상을 안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어떻게 해보겠다고 말함.그 전에 소비자가 상품으로 인한 이상이 생겼다면 먼저 사과와 어떻게 해줄건가 논의가 우선이라 생각하는데 회사와 대리점 측은 서로 엉뚱한 소리만하고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하고있음.잘못을 먼저인정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말한마디만 먼저하면 될것을 대기업 이라면서 관리 감독이 똑바로 되지도않고 너무합니다.정직한 사과와정당한 보상을해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서류보다 사람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시어 착용하신 신발이 발이 아파 신을수가 없어 문의하셨더니 사과한마디 없이 반품처리만 해준다고하여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외 보상에 대해서는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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