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올레티비 부당요금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 올레티비 부당요금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남일
  • 조회수 : 3,570회
  • 작성일 : 12-01-30 09:37:11

본문

지난해 2011년 10월1일 kt인터넷+올레TV 패키지 상품을 가입하였습니다.
최초 가입시 3편의 유료영화를 무료시청할수있는 쿠폰을 사은품으로 받아
쿠폰절차대로 3편의 유료영화를 시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요금청구내역을 보니 무료시청쿠폰이 적용되지 않아 13,000원의 컨탠츠 이용요금이 청구되어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이에 kt상담원과 통화를 하고 환불은 안되고 다음달 요금청구분에서 공제후 청구된다하여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지난 12월 요금청구와 올해1월 요금청구 내역서를 보니 처리가 안되고 정상요금 청구되었습니다.

청구서 확인후 지난 1월 20일경 상담원과 통화하여 해당 담당자나 상급자가 확인후 전화준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소식이 없네요.

kt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고객이 수차례나 전화를해서 정정요청을 했는데도 무시하고 해당 직원이나 책임자가 전화를 준다고하더니 전화도 없고..
저도 장사하지만 고객의 민원처리 이런식으로 해본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내가 청구서 확인안했으면 앞으로도 절대 처리해주지않고 날로 먹으려고 했을것 같네요..

이런식으로 부당청구되는 요금이 얼마나될지 kt의 고객을 우습게 아는 행위가 정말 어이없네요.
사는지역이 kt밖에 안되서 어쩔수 없이 사용중이긴한데 타 통신사 들어오면 바로 해지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해당 민원 관리자와 책임자의 사과를 받고싶습니다.
첨부파일은 요금 청구서 3달분 입니다.

첨부파일

  • kt.zip (8.2K) DATE : 2012-01-30 09:37:1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패키지상품 가입후 사은품으로 받은 상품권으로 유료영화3편 보셨는데 요금청구가 되어서 확인요청 의뢰했는데 현재까지 처리되지않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계약서에 위배되는 부당요금 청구에 대해선 소비자가 사업체 측에 이의제기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51 digital 임주영 2011-11-27
2348 통신 울지않는호랑이 2011-11-27
2343 식음료 강별라 2011-11-27
2342 기타 김신혜 2011-11-27
2332 기타 안지영 2011-11-27
2331 기타 김이슬 2011-11-27
2327 기타 최혜진 2011-11-27
2323 생활가전 김경태 2011-11-27
2322 건설 신진현 2011-11-27
2321 통신 서진숙 2011-11-27
2320 통신 서진숙 2011-11-27
2319 기타 이상수 2011-11-27
2318 자동차 김상우 2011-11-27
2317 기타 이현주 2011-11-27
2316 통신 김종철 2011-11-27
2315 기타 최지은 2011-11-27
2314 기타 정규섭 2011-11-27
2313 통신 김찬수 2011-11-27
2312 생활용품 서희 2011-11-27
2311 생활용품 손영미 2011-11-27
2306 유통 최재영 2011-11-26
2305 식음료 고한별 2011-11-26
2304 식음료 고한별 2011-11-26
2302 식음료 서현정 2011-11-26
2295 생활가전 구미경 2011-11-26
2294 생활용품 이정준 2011-11-26
2293 기타 민경천 2011-11-26
2292 통신 황의선 2011-11-26
2291 digital 한은지 2011-11-26
2288 식음료 박면찬 2011-1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